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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15:13
실제 시나리오가 아닌거죠?
1. LTV 제한이 보증금 + 담보대출로 설정되는데, 전세라면 보증금이 이미 LTV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움. 2. 은행은 선순위 아니면 담보대출 거의 안 해줍니다. 세입자가 선순위가 확실하다면 담보대출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닙니다.
24/02/15 15:27
제가 전에 살던 입주후 첫 입주 전세였는데, 그때 전세로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받았습니다(신한은행).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인지, 같은은행 전세대출+담보대출이어서 그랬는지 여튼 그랬는데, 이게 전세비용을 한번 올려주면서 올려준 금액이 은행대비 후순위로 물러나면서 아주 골치 아팠졌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돈 못내준다 연장하던지 해라 하던거 잘 구슬려서 돈받았고 이후 전세 다신 안살려고 집 사버렸습니다. 어후 진짜 그때 속썩였던거 생각하면... 후순위 담보대출이 꼭 안되는건 아니어서, 이부분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24/02/16 08:33
임차권등기라는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에 설정해놓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목적이라 먼저 설정된 대항력이 후순위 대출보다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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