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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09:0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밀린 월세 부분이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좀 다른데, 법에는 3개월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이때도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신 부분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전세만이 아니라 임대차입니다. 월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4/02/15 09:26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 해지 시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내보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24/02/15 09:37
일단 매수하시는 분에 따라 갈리긴할텐데. 입주가 목적인지 아니면 월세주는게 목적인지. 한번 여러 부동산에 물어보러가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연체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임차인은 아니라 내보내시는게 좋을듯은한데 내보내시게 될 경우 복비+이사비 정도는 생각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24/02/15 09:49
이때까지는 임차인분들 월세 제때 주셔서 걱정 안하고 살았는데.. 이번 임차인은 여러모로 피곤하게 하네요
보증금도 일부 돌려드려서 편의 봐준 것도 있는데, 저희 편의를 봐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2/15 10:01
월세를 밀린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얘기라서 편의를 봐주기보단 금전적 이득을 (어쩔 수 없이) 취하려고 들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랬어서 좀 애먹었습니다. 부디 큰 다툼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4/02/15 12:49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4월 15일부터 2년 계약이고 계약 종료가 2023년 4월 14일까지라면 계약 종료 2~3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계약에 관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이 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2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2025년 4월 14일까지로 연장이 되었고 만약 묵시적 연장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와서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2년 더 거주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027년 4월 14일까지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을 이 기간 내에 내보내시려면 임대인 분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이것은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확실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거주의 문제다 보니 법 조문대로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4/02/15 12:54
27년이면 제가 안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집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연체액의 2개의 차임액이라고 쓰인 부분이 2개월치로 알았는데, 다른뜻이라는 분도 있어서 혹시 이거 정확한 정의를 좀 알 수 있나요? 처음 관여하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월세 연체는 사실이고, 부모님에게 내역 정리 요청 했습니다.
24/02/18 06:15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명의는 저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재테크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잘 파시는 거고 부모님께 다음에 부동산 구입할 땐 본인 명의로 사시라고 말씀드리세요. 투자는 본인 명의로 해야지 절세 욕심으로 부모자식친인척 명의로 투자하다 관계 나락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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