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14 06:03
온가족할인이 5회선까지고, 범위가 대표회선의 직계 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아닌가요? 3촌만 돼도 안될텐데.
24/02/14 10:52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묶는 회선들은 서로 다른 명의여야하며, 최소 1~5회선까지 가능합니다.
24/02/14 16:53
누군가(어르신) 자랑을 했을꺼라 추측합니다. '가족이라고 깍아 주던데!'하면서...
부부 기준으로 각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돈어른과 처제는 되지만 제부와 형수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