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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07 12:08:27
Name 라붐솔빈
Subject [질문] 첫 전세계약시 주의할점 및 체크사항, 노하우 알려주세요!!
오늘 전세 아파트 보러 가는데 전세사기 말도많고해서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새 아파트이고, 매매가 대략 5-6억이고 전세금은 2억후반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진행할 예정이고, 대출안되면 계약무효?라는 특약은 넣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외 유의사항 같은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07 12:10
수정 아이콘
아파트고 등기부등본 깨끗하면 문제 없을거에요.
하아아아암
24/02/07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입하는날 선순위 대출 받는지 체크 (특약에도 넣으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 후 조치), 체납 세금(국세 지방세) 있는지 확인 받으시고 숨겼을 경우 무효 특약 등.
끝판대장
24/02/07 12:21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남들이 해주는대로 믿다보면 정작 큰 일이 닥쳐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한번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만주면 다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요
라붐솔빈
24/02/07 12:2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요새 하도 공인중개사도 못믿는다해서 긴장되네요.
생겼어요
24/02/07 12:29
수정 아이콘
요즘 신축은 잔금 칠 돈 없어서 전세 놓는 게 태반이라 주변에도 그렇고 제발 여러 번 숙고하고 웬만하면 구축 들어가라고 말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이미 들어가시기로 한거니 등기부등본은 필히 보시구요.(요새 등기부등본은 참 믿을게 못되긴 하는데, 아파트라서 크게 별일 있을까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등기부상에 커다란 변동 있다거나 하면 페널티 조항 특약으로 넣어 두시는것도 그나마 안전하긴한데... 사실 이것도 부동산이 대놓고 사기치면 도리가 없긴합니다. 제발 별일 없이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멘칼리난
24/02/07 12:45
수정 아이콘
잔금 후 ‘익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계약/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본인 ‘직접’ 출력 추천)
처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말소포함’으로 확인하기
이 정도 염두해두시면 좋습니다.
콘칩콘치즈
24/02/07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자 = 소유주 = 입금통장명의자

이 3개 명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이유를 들어 다르다면 꼭 의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뭐 별건아닌데...세입자가 2년마다 바뀌는 집이라면 층간소음이나 기타 생활하기 어려운 집일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읽어보니 새 아파트군요.
라붐솔빈
24/02/07 13: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부동산가기전에 공부더해보겠습니다
24/02/07 13:06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은 요새 핸드폰으로도 바로 볼수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계약전 계약후 담날 꼭 확인해보세요.
Alcohol bear
24/02/07 14:15
수정 아이콘
아파트시니까 주위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시세 검색해보고, 그 시세와 전세가격이 차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몽키매직
24/02/07 14:54
수정 아이콘
신축인데 등기부 등본 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요? 신축 등기 올라가는데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립니다.
신축 세입은 등기 확인 없이 입주하는 거라 리스크가 있어서 건설사에 확인하는 등 별개의 절차가 있어요.
엘브로
24/02/07 14:56
수정 아이콘
흐흐 그렇죠
신축 경험 안해보신분들이겠죠
준스톤
24/02/08 14:13
수정 아이콘
이거레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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