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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12:15
전입하는날 선순위 대출 받는지 체크 (특약에도 넣으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 후 조치), 체납 세금(국세 지방세) 있는지 확인 받으시고 숨겼을 경우 무효 특약 등.
24/02/07 12:21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남들이 해주는대로 믿다보면 정작 큰 일이 닥쳐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한번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만주면 다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요
24/02/07 12:29
요즘 신축은 잔금 칠 돈 없어서 전세 놓는 게 태반이라 주변에도 그렇고 제발 여러 번 숙고하고 웬만하면 구축 들어가라고 말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이미 들어가시기로 한거니 등기부등본은 필히 보시구요.(요새 등기부등본은 참 믿을게 못되긴 하는데, 아파트라서 크게 별일 있을까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등기부상에 커다란 변동 있다거나 하면 페널티 조항 특약으로 넣어 두시는것도 그나마 안전하긴한데... 사실 이것도 부동산이 대놓고 사기치면 도리가 없긴합니다. 제발 별일 없이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24/02/07 12:45
잔금 후 ‘익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계약/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본인 ‘직접’ 출력 추천) 처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말소포함’으로 확인하기 이 정도 염두해두시면 좋습니다.
24/02/07 12:52
계약자 = 소유주 = 입금통장명의자
이 3개 명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이유를 들어 다르다면 꼭 의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뭐 별건아닌데...세입자가 2년마다 바뀌는 집이라면 층간소음이나 기타 생활하기 어려운 집일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읽어보니 새 아파트군요.
24/02/07 13:06
등기부등본은 요새 핸드폰으로도 바로 볼수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계약전 계약후 담날 꼭 확인해보세요.
24/02/07 14:54
신축인데 등기부 등본 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요? 신축 등기 올라가는데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립니다.
신축 세입은 등기 확인 없이 입주하는 거라 리스크가 있어서 건설사에 확인하는 등 별개의 절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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