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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09:15
아니요.
사용기한이라는 건 그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최대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 기준용량 이상 투여하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전문가 영역이기도 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24/02/06 12:11
의약품 유효기간이 효능의 90%를 나타내는 떄 까지로 설정 된 걸로 배웠던 것 같은데
문제는 효능감소가 아니라 변질의 영역으로 (특히 액상제제의 경우 더 위험) 넘어갔을 경우엔 답이 없어서 사용하시지 않는 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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