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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16:05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는 안됩니다만... 그새 커트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찾아보니 하기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그러므로 신청은 무주택인 남성분께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도 배우자분께서 무주택이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2/02 16:33
남자 - 연소득이 7천 넘어서 안됨
여자 - 유주택이라 안됨 혼인신고 - 소득초과라 안됨. 굳이 따지자면 여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빠진 뒤에 신청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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