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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12:26
조기 상환하는 경우 있죠. 현금이 당장 필요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달달이 돈은 나가는데 내 손 안의 현금을 잘 굴릴 자신 없다면 조기상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2% 짜리 대출은 당분간 다시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윳돈은 조금 들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통 금리는 요즘 5-6% 입니다.
24/02/02 13:08
저는 3.x% 주담대라 조기상환을 종종 하는 편인데, 2.03%면 파킹통장에만 넣어놔도 금리가 그것보다 높으니... 거의 조기상환 안할것같긴합니다.
24/02/02 13:16
목돈이 있어 조기상환을 한다 > 2% 이긴 하지만, 이자를 절약한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
1) 조기상환을 하고 나서 여유가 있어 향 후 대출 받을 일이 없다 > 조기상환 2) 조기상환을 하고 나서 여유가 없다 > 향 후 대출 받을 일이 있으므로 조기상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목돈은 없고 일부 조금씩 상환을 하고 싶다 > 조기상환 수수료는 완납했을 때 나오는 것이므로 고민할 필요 없음 1) 자녀가 태어나고 나중에 돈들어가는 일이 많으니 조금씩 갚아나가며 준비해 나가겠다 > 문제없음 2) 그냥 큰 대출금이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일단 갚겠다 > 경제나 물가를 고려했을 때 모아뒀다가 25년 이후를 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24/02/02 13:47
조기상환할돈으로 적금만 들어도 적금쪽이 이득이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괜히 몇년전에 보금자리론 2% 고정금리는 진짜 로우리스크라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게 맞다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한게 아닌....
24/02/03 09:04
...주택가액 5억넘으면..공제도 안됩니다..
올해부터 6억으로 늘었는데 제가 21년 입주한 아파트 22년 공시가격이 5.06억 떠서.. 공제가 하나도 안됩니다.ㅠㅠㅠㅠㅠㅠ
24/02/03 10:15
매입 시점 기준으로 5억 이하면 그 후에 올라도 됩니다.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다만,, [신축아파트 등 차입당시 기준시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신축이셨는데 22년도에 최초로 5.06억이 뜨셨나보네요.
24/02/03 09:08
조기상환 수수료 피하시려면 3년정도 지나면 조기상환 수수료 없어질겁니다.
이게 금리가 적어서 안 갚는게 맞기도 한데 원금이 워낙 커서 일부를 좀 갚으면 편안해지더라구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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