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02 13:50
네, 감사합니다. 판매자가 얻는 이윤이라기 보다는, 소비자가 얻는 가치(이윤)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군요.
24/02/02 11:43
여태까지 부가가치세가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인데, 소비자가 일일이 신고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지불한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는 소비자고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자)는 판매자가 되는겁니다. 가령 1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치면요 판매자는 그래서 110원에 팔고 100원은 본인이 먹고 10원은 나라에 고대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소비자는 100원짜리를 110원에샀으니, 10원만큼 세금을 낸셈이 되는거고 판매자는 100원먹고 10원은 본인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어진거죠
24/02/02 12:34
부가가치라는 게 판매자가 팔아서 가지는 이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원재료, 중간재 가공 등을 통해 만들어낸 가치로 생각하시면 더 나을 거 같아요
24/02/02 14:03
이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두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헷갈리는거예요.
계산서(면세)의 경우에는 위 말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같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과세)기준으로 보면 어?! 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