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01 11:13:52
Name 공격불가
Subject [질문]  신축 입주 시 잔금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이번에 청약 당첨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 전세를 살고있어 상황이 애매해져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게 가능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 신축 아파트 입주기간은 4월~5월
-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 만료기간은 4월 말이나 아직 다음 세입자가 결정되지 않았음
- 곧 신축아파트 이사날짜를 정해야해서, 현재 전세빠지는것과 관련없이 미리 이사 일정을 정해야하는 상황
- 현재 보유 현금 + 집단대출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더라도 잔금 등 처리는 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것이,, 집단대출받아서 잔금 처리하는 날짜와, 실제 신축 이사 날짜와, 이후 전세대금 받는 날짜가 모두 달라도 상관 없을까요?
예) 잔금등 완납 4월초, 이사는 4월 중순, 실제 전세집 전출은 5월중

1. 신축 이사예약 날짜 전에 미리 집단대출 진행하여 잔금등 납부 완료 후 키 받을 수 있는지(이사 전 청소 및 시공, 가전 설치 등 목적)

2. 현재 가족과 거주중이어서, 저나 와이프만 신축으로 전입신고하고 나머지 인원은 현재 집에 남겨두어서 대항력 확보 가능한지

3. 다음 세입자가 5월쯤에나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 이전에 먼저 신축으로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짐 일부와 세대원 중 일부 전입상태만 남겨두면 문제 없을지

아파트 입주 일정과 다음 세입자 결정등 여러가지가 엮여있다보니...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PGR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4/02/01 1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대출에만 문제없으면 나머진 문제없습니다만, 잔금 친 시점부터 관리비 등 부과됩니다.

2. 가족과 거주 중이실 경우, 일부만 옮겨서 대항력 유지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원래도 가족과 함께 사셨다면요. (최근에 주소 옮겼으면 X)

사실 새 집은 본인 소유시니, 새 집으로는 당장 아무도 전입을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양 조건에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입주 조건이 있을 순 있는데 그정도엔 크게 안걸리실 것 같고, 대출에 입주 조건이 붙을 순 있긴 하겠네요.

3. 전입 남겨두시고 짐 두고,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세 빼려면 비번을 알아야하긴 할텐데,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는 절대 공유안한다는 조건 하에 부동산에만 공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직접 열어서 집 보여주시구요. 추후 분쟁 시 비번 알려줬다는게 점유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큰 일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공격불가
24/02/01 13:09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세집에는 들어올때부터 가족(배우자,자녀) 모두 전입해서 살고있는중이고,
먼저 이사나간후이는 말씀해주신대로 점유 인정되도록 조심해서 대응해야겠네요.
대출 시 입주조건 있을자도 은행 상담 꼼꼼하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4/02/01 16:00
수정 아이콘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잔금 대출한 다음날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와서 잔금 납부가 가능해지며
납부 확인증 주면 바로 집 열쇠가 나옵니다. 열쇠만 받고 입주는 안해도됩니다. 전입신고도 안해도되구요.
다만, 잔금납부시점부터 일할로 신축 관리비 계산이 됩니다.
공격불가
24/02/01 16:18
수정 아이콘
궁금하던 내용이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내집이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이참에 잘 정리해놔야겠어요..
알싸한마늘치킨
24/02/01 16:22
수정 아이콘
1, 2, 3 모두 문제없습니다. 지난달에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입주하고 이후 전세도 세입자를 구해 마무리했어요
공격불가
24/02/01 17:13
수정 아이콘
경험담 공유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분들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부두부
24/02/01 20:37
수정 아이콘
답은 다 들으셨으니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미리 잔금 치르고 하나씩 천천히 했던게 마음은 편하고 좋았는데
마음이 편한만큼 단점이 좀 있었어요..
첫째로 입주한 아파트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전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잔금 치러서 완전 초초 빠르게 입주한 집이고 대단지 아파트라..관리비 부담이 컸어요.. )
둘째로.. 전세금 반환 받고 나서 2주이내인가 대출을 일부 상환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꽤나 나오더라고요.. 백만원 중반쯤이었던걸로 기억해요
백만원이면 가전 하나 값인데 말이죠. 그땐 정신없어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좀 아까웠어요.
세번째로.. 전세로 살고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를 2번 정산했어요.. 짐을 뺄 때.. 그리고 전세세입자 들어올 때..
돈은 문제가 아닌데 좀 귀찮았어요..

그래도 지나고 나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자가에 들어간 것 자체로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아아아암
24/02/01 21:21
수정 아이콘
중도 상환은 보통 1년에 대출잔액의 30% 정도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상환액에 대해 1.2~1.4%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 진행 시에 상세 조건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고, 이것도 최대로 줄이려면 일부 마통 + 나머지 주담대 조합으로 해서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 시의 중도상환수수료 최대한 낮출 수 있긴 합니다.

처음 대출금이 크면 근저당 잡을때 비용도 비례해서 커지니 전세금으로 주담대 갚으실 계획이라면, 그리고 마통 등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괜찮죠.
공격불가
24/02/01 21:28
수정 아이콘
소중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관리비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적당히 필요한만큼만 일찍 들어가는것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여러 경험담이나 답변들을 받으니 계획이 얼추 정리가 되가는 것 같아요.
답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아아아암
24/02/02 16:30
수정 아이콘
보통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포함) 시행/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입주기간 후에는 해당 세대의 수분양자가 부담하구요.

관리비 자체가 부담스러운게 아니라면 입주 시기에 따라 관리비 금액이 더 부담스러울 개연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한두달 미리 내게 되긴 하지만요.
알카즈네
24/02/01 22:22
수정 아이콘
중도상환수수료<<<대출이자입니다.
현재의 백만원으로 미래의 2~300만원을 막으신거니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741 [질문]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와 설계사 [7] backtoback5465 24/02/02 5465
174740 [질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문의드립니다. [9] funk6206 24/02/02 6206
174739 [질문] 소음 적게나는 가성비 게이밍 키보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7] 목캔디6417 24/02/02 6417
174738 [질문] 넷플릭스 추가 회원 결제 질문드립니다. [6] 김성수5102 24/02/02 5102
174737 [질문] 네이버 글씨 깨짐현상 해결하신분 계실까요 [3] 민서5996 24/02/02 5996
174736 [질문] 아파트 대출금 조기상환에 대해 [17] 쿄우가6290 24/02/02 6290
174735 [질문] 롤 채팅 칠때 버벅임 현상 [1] 욱상이5492 24/02/02 5492
174733 [질문] 부가가치세는 명목상 사업자가 내는건가요 소비자가 내는건가요? [6] Ellun5899 24/02/02 5899
174732 [질문]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네요ㅠ [5] LeNTE4913 24/02/02 4913
174730 [질문] 사무실 자료 백업, 공유 및 동기화, 네이버 메일백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망고치즈케이크4650 24/02/01 4650
174729 [질문] 전세 내어 줄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6] 택배5552 24/02/01 5552
174728 [삭제예정]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연장 어떻게 하나요? [3] Emas Parker5475 24/02/01 5475
174727 [질문] 마통 해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3] 아현샤안포4962 24/02/01 4962
174726 [질문] 카운터 스트라이크관련 사이트는 어디있을까요? [7] 제논5027 24/02/01 5027
174725 [질문] 맥 한컴독스 구독해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5] 짐바르도4687 24/02/01 4687
174724 [질문] 간단하고 편리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3] 손금불산입4251 24/02/01 4251
174723 [질문]  신축 입주 시 잔금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11] 공격불가6059 24/02/01 6059
174722 [질문] 닌텐도 스위치를 지금 구매해도 호구 아닐까요??? [22] 자칭법조인사당군6947 24/02/01 6947
174721 [질문] 최근 코로나,독감 걸린 여부를 알 수 있나요? [9] wook984730 24/02/01 4730
174720 [질문] 오스트리아 여행 고수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16] 시무룩4805 24/02/01 4805
174719 [질문] 무선공유기 속도 재봤는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8] WhiteBerry5450 24/02/01 5450
174718 [삭제예정] 삭제 [13] 삭제됨4489 24/01/31 4489
174717 [질문] 윈도우가 설치된 HDD를 새 컴에 달아도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물빛의 비4701 24/01/31 470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