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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12:18
1. 대출에만 문제없으면 나머진 문제없습니다만, 잔금 친 시점부터 관리비 등 부과됩니다.
2. 가족과 거주 중이실 경우, 일부만 옮겨서 대항력 유지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원래도 가족과 함께 사셨다면요. (최근에 주소 옮겼으면 X) 사실 새 집은 본인 소유시니, 새 집으로는 당장 아무도 전입을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양 조건에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입주 조건이 있을 순 있는데 그정도엔 크게 안걸리실 것 같고, 대출에 입주 조건이 붙을 순 있긴 하겠네요. 3. 전입 남겨두시고 짐 두고,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세 빼려면 비번을 알아야하긴 할텐데,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는 절대 공유안한다는 조건 하에 부동산에만 공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직접 열어서 집 보여주시구요. 추후 분쟁 시 비번 알려줬다는게 점유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큰 일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24/02/01 13:09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세집에는 들어올때부터 가족(배우자,자녀) 모두 전입해서 살고있는중이고, 먼저 이사나간후이는 말씀해주신대로 점유 인정되도록 조심해서 대응해야겠네요. 대출 시 입주조건 있을자도 은행 상담 꼼꼼하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4/02/01 16:00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잔금 대출한 다음날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와서 잔금 납부가 가능해지며 납부 확인증 주면 바로 집 열쇠가 나옵니다. 열쇠만 받고 입주는 안해도됩니다. 전입신고도 안해도되구요. 다만, 잔금납부시점부터 일할로 신축 관리비 계산이 됩니다.
24/02/01 20:37
답은 다 들으셨으니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미리 잔금 치르고 하나씩 천천히 했던게 마음은 편하고 좋았는데 마음이 편한만큼 단점이 좀 있었어요.. 첫째로 입주한 아파트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전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잔금 치러서 완전 초초 빠르게 입주한 집이고 대단지 아파트라..관리비 부담이 컸어요.. ) 둘째로.. 전세금 반환 받고 나서 2주이내인가 대출을 일부 상환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꽤나 나오더라고요.. 백만원 중반쯤이었던걸로 기억해요 백만원이면 가전 하나 값인데 말이죠. 그땐 정신없어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좀 아까웠어요. 세번째로.. 전세로 살고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를 2번 정산했어요.. 짐을 뺄 때.. 그리고 전세세입자 들어올 때.. 돈은 문제가 아닌데 좀 귀찮았어요.. 그래도 지나고 나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자가에 들어간 것 자체로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4/02/01 21:21
중도 상환은 보통 1년에 대출잔액의 30% 정도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상환액에 대해 1.2~1.4%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 진행 시에 상세 조건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고, 이것도 최대로 줄이려면 일부 마통 + 나머지 주담대 조합으로 해서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 시의 중도상환수수료 최대한 낮출 수 있긴 합니다. 처음 대출금이 크면 근저당 잡을때 비용도 비례해서 커지니 전세금으로 주담대 갚으실 계획이라면, 그리고 마통 등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괜찮죠.
24/02/01 21:28
소중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관리비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적당히 필요한만큼만 일찍 들어가는것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여러 경험담이나 답변들을 받으니 계획이 얼추 정리가 되가는 것 같아요. 답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4/02/02 16:30
보통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포함) 시행/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입주기간 후에는 해당 세대의 수분양자가 부담하구요.
관리비 자체가 부담스러운게 아니라면 입주 시기에 따라 관리비 금액이 더 부담스러울 개연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한두달 미리 내게 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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