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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20:56
사기가 아니고 경정청구 아닌가요?
현 세무사는 본인들이 하면 본인들이 먹을 수수료를 다른 사람이 하면 못먹으니 당연히 반대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점은 저 계약서의 조항이 불공정 거래 조항이 아닌지 입니다. --> 이건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 일을 시작 안했으면 좀 과해보이긴 합니다 일하던 도중에 취소한거면 얘기가 많이 다르겠지만
24/01/30 21:08
세금컨설팅 해준다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 나중에 뒷탈이 생기는 방법들입니다. 저런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국세청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방법을 써서 세금을 환급받는 업체들은 국세청에 다 기록되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오히려 역으로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무자격자)의 조력은 받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24/01/30 21:46
네 저도 그런 문제가 생길게 뻔한거 같아서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는데 이 친구는 덜컥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더군요 저런 독소조항도 명시되어 있구요 참 난감하네요
24/01/31 15:32
1. 단순사기는 아닙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하거나 하지 않은 세액공제(고용증대,사회보험료,중소기업감면,창업감면)등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2. 문제될 여지가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특이사례로 유형자산이 많았는데 일부러 감면 받지 않고 감가상각도 한도 아래로 받은 사업체가 있었는데 컨설팅에서 감가상각의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감면을 받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단위로 감가상각비가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3. 그냥 감면은 기장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해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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