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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17:09
대표적으로 의료비의 경우 소득초과 Y, 기본공제 N(비부양자)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않는 소득초과 가족의 공제를 위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24/01/29 17:54
근데 예상세액 계산해볼 때 일부러 소득초과를 N으로 두었는데도 예상세액은 똑같더라구요. 해당 공제 항목에 미포함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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