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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12:45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받는 연금의 총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건 아니고 해당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고, 3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40%만큼이 공제되므로, 작성자님의 경우 총 연금액 360만원 중 10만원에 대해 60%만큼인 6만원이 연금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다른 인적공제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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