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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21:24
직장인이신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그동안 낸 세금이 덜 낸 것인지, 더 낸 것인지 공제항목들을 확인해서(인적 공제 포함)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제도이니 연소득 5천이면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구요.
24/01/24 21:30
본문만 봐도 인적공제, 의료비 같은 굵직한 게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간소화 서비스 조회해보시면 생각보다 공제받으실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공제는 정작 투입에 비해 그렇게 혜택이 크진 않습니다.
24/01/24 21:56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실 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진짜 가장 소소해서 가장 쓸모 없습니다.
가장 파워풀한게, 기본공제로 부양가족이 무려 3명이나 있네요,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 중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모두 집계되고, 자녀의 경우 학원비 같은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게다가 보험료, 연금보험 등은 원천징수할 때 모두 납부한 항목일 수 있어서,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 연봉 5천정도에 부양가족 셋이면, 진짜 엄청 돌려 받을 것 같은뎁..
24/01/24 21:58
공제받을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적공제에서 본인 자신만 쳐도 150만원 소득공제받고, 누구나 다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소득구간별로 다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액 소득공제(연간 본인부담금에 따라 다름), 근로소득세액공제(50만원) 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이걸 다 적용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24/01/24 22:50
연말정산 자체는 페널티가 아니라 무조건 이득입니다. 간혹 얼마를 토해냈다는 말을 듣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원래 더 추가납부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서 그나마 덜 내게 된 거에요.
24/01/24 22:53
부양가족 3명 존재만으로도 안 할 이유가 없고
와이프가 간이과세자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말라는 건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립니다.
24/01/25 02:01
퇴사하신건가요..? 회사 다니고계시면 어짜피 회사의 의무라서 연말정산은 해야됩니다. (자료제출 안하셔도 기본공제만 해서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이고 뭐고 그냥 개인공제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하시는게 아니라 자료제출만 안하시는겁니다.)
그리고 그냥 홈텍스에서 간소화서비스 다운받아서 내면 끝인데 굳이 안하실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 나이 많으시고 소득 없으시면 부모님 카드내역이나 병원가신것도 다 공제되구요. 어떤 이유이신지는 몰라도 무조건 하는게 이득입니다.
24/01/25 08:11
1. 소득과 가족구성상 손해일리가 없음
2. 어차피 본인이 안 한다고 연말정산을 안 하는게 아니라, 가장 보수적으로(글쓴분에게 불리하게) 잡아서 연말정산함.
24/01/25 09:08
왜 안하죠? 어렵지도 않고 하면 1원이라도 이득인데요??
누가 저런걸 조언이라고 한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사람하고 경제, 재무 쪽으로는 얘기도 하지 말고 들으면 다 흘려보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한 사람 잡을 뻔 했네요
24/01/25 10:16
연말정산을 하면 10원이라도 돈을 덜 내는건데..
국가에선 연말정산 안하시면 무조건 이득이죠..... 세금 더 거둘수 있으니깐 연말정산 하지 말라고 조언한 사람하고. 경제 이야기는 아에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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