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3 22:56:30
Name finesse
Subject [질문] 부동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의 후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입금 한 상태에서 계약서 사인을 마친 상태이고 인감서류만 미제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자산을 정리하고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금이 부족한것과 기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니 분양가(11.9억)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못 본 저의 책임도 큰데 저는 1천만원을 날리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왠지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이곳에 급하게 자문을 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스포츠클럽
24/01/24 00:4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쓰셨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을겁니다
제 상식에선 10%를 내는게 정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취소안되면 계약하시고 분양권 전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술사
24/01/2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은 3년간 분양권전매 안됩니다 불법이에요
NoGainNoPain
24/01/24 08:38
수정 아이콘
해약금 / 위약금 / 위약벌 이 세 단어 뜻이 전부 다 다릅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단어로 얼마 금액이 명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0% 위약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031533309450027

소송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으니, 그냥 회사한테 잘 읍소해서 마무리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몽키매직
24/01/24 09:21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죠. 계약서에 위약금 10% 써져 있으면 법정 가도 방법이 없고요...
어지간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보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버티고 있다가 기간 채우고 파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회색사과
24/01/24 11:1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 만 치룬 상태에서 계약파기 시 묻어야하는 금액이 가계약금만큼이 아닌 계약금(이게 10%겠죠..)만큼이라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무법인 블로그입니다 https://m.blog.naver.com/paran8760/222519517415)

우선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률사무소 가서 방법이 있을 지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풀리시기를 빕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620 [질문] 초보자 헬스 관련 이런저런 질문 드립니다 [7] 하나둘셋5042 24/01/25 5042
174619 [질문] 7살이면 언어능력이 어느정도인가요? [24] 무딜링호흡머신6771 24/01/25 6771
174618 [질문] [민감한 정보 체크] 강직도가 약합니다..... [17] bifrost6401 24/01/25 6401
174617 [질문] 카톡 쇼핑하기 채널 내 광고에 대하여 Love.of.Tears.4550 24/01/25 4550
174616 [질문] 카뱅 주담대 갈아타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2] 득이5924 24/01/25 5924
174614 [질문] 후쿠오카 2박 3일 커플 여행 할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11] 따식이5547 24/01/25 5547
174613 [질문] 멜론티켓 동시접속을 해도 되나요? 신촌로빈훗5244 24/01/25 5244
174612 [질문] 문래, 영등포구청 주변 pc방 추천 부탁드려요. [2] 신촌로빈훗5401 24/01/25 5401
174610 [질문] 부다페스트, 프라하, 빈 동유럽 여행 팁 부탁드립니다! [9] 호비브라운4510 24/01/24 4510
174609 [질문] 연말정산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4] 총알인생7379 24/01/24 7379
174608 [질문] 1호선 동대문역 부근 빵집과 카페 추천부탁드립니다. [1] kogang20015015 24/01/24 5015
174607 [삭제예정] CGV 포토플레이 쿠폰 1매 나눔합니다 SAS Tony Parker 3339 24/01/24 3339
174606 [질문] 5천만원 정도의 금액 단기로 두기 좋은 파킹통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쉬군7533 24/01/24 7533
174605 [질문] 핸드폰 약정기간이 남았을 때 교체를 원하면 공기계가 답인가요?? [9] 애기찌와5448 24/01/24 5448
174604 [질문] 분실보험 보상폰 선택장애 좀 도와주세요! [13] 공염불5434 24/01/24 5434
174603 [질문] 투 폰 쓰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무딜링호흡머신5108 24/01/24 5108
174602 [질문] 모니터 s32bg700 구매전 질문 드립니다 왕컵닭5667 24/01/24 5667
174601 [삭제예정] 유게 글 찾습니다 [2] 택배4387 24/01/24 4387
174600 [질문] 밀라노에서 산시로 투어 질문입니다. [3] 아르키메데스4705 24/01/24 4705
174599 [질문] 갤22를 쓰다가 잘 나왔다길래 24U를 질렀는데요 [27] Cand6632 24/01/24 6632
174598 [질문] 진공포장기 쓸만한가요? [14] 사람되고싶다5496 24/01/24 5496
174597 [질문] 원치 않는 팀 이동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6] Lissac6778 24/01/24 6778
174596 [질문] 사무용 컴퓨터로 다음 사양이 어떨까요? [9] 안녕!곤5709 24/01/23 570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