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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00:45
계약서를 쓰셨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을겁니다
제 상식에선 10%를 내는게 정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취소안되면 계약하시고 분양권 전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4/01/24 08:38
해약금 / 위약금 / 위약벌 이 세 단어 뜻이 전부 다 다릅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단어로 얼마 금액이 명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0% 위약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031533309450027 소송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으니, 그냥 회사한테 잘 읍소해서 마무리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24/01/24 09:21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죠. 계약서에 위약금 10% 써져 있으면 법정 가도 방법이 없고요...
어지간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보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버티고 있다가 기간 채우고 파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24/01/24 11:13
가계약금 만 치룬 상태에서 계약파기 시 묻어야하는 금액이 가계약금만큼이 아닌 계약금(이게 10%겠죠..)만큼이라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무법인 블로그입니다 https://m.blog.naver.com/paran8760/222519517415) 우선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률사무소 가서 방법이 있을 지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풀리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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