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3 22:56:30
Name finesse
Subject [질문] 부동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의 후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입금 한 상태에서 계약서 사인을 마친 상태이고 인감서류만 미제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자산을 정리하고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금이 부족한것과 기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니 분양가(11.9억)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못 본 저의 책임도 큰데 저는 1천만원을 날리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왠지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이곳에 급하게 자문을 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스포츠클럽
24/01/24 00:4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쓰셨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을겁니다
제 상식에선 10%를 내는게 정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취소안되면 계약하시고 분양권 전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술사
24/01/2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은 3년간 분양권전매 안됩니다 불법이에요
NoGainNoPain
24/01/24 08:38
수정 아이콘
해약금 / 위약금 / 위약벌 이 세 단어 뜻이 전부 다 다릅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단어로 얼마 금액이 명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0% 위약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031533309450027

소송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으니, 그냥 회사한테 잘 읍소해서 마무리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몽키매직
24/01/24 09:21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죠. 계약서에 위약금 10% 써져 있으면 법정 가도 방법이 없고요...
어지간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보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버티고 있다가 기간 채우고 파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회색사과
24/01/24 11:1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 만 치룬 상태에서 계약파기 시 묻어야하는 금액이 가계약금만큼이 아닌 계약금(이게 10%겠죠..)만큼이라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무법인 블로그입니다 https://m.blog.naver.com/paran8760/222519517415)

우선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률사무소 가서 방법이 있을 지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풀리시기를 빕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678 [질문] 통신사 별 공유기 차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카오루6774 24/01/29 6774
174677 [질문] 레트로 JRPG 요즘에 시작해도 재밌는거 있을까요? [13] 데비루쥐7468 24/01/29 7468
174676 [질문] lte라우터 삼성 갤럭시 scr01 일본에서 구매가능할까요? [3] Gotetz6708 24/01/29 6708
174675 [질문] 컴퓨터가 너무 끊깁니다 [7] Equalright6445 24/01/29 6445
174674 [질문] 제 카카오톡 연락처 목록이 아내 핸드폰에 동기화가 됩니다. [5] 블랙보리6563 24/01/29 6563
174673 [질문] 당근으로 데스크톱을 사려 합니다. [7] 작고슬픈나무5706 24/01/29 5706
174672 [질문] 굿네이버스라는 단체 믿을만 한가요? [5] Carliot6557 24/01/29 6557
174671 [질문] 하네다에 비행기 도착 저녁 9시 30분 가량 도착하면, 시부야로 뭐타고 가는게 제일 낫나요? [2] LG의심장박용택5288 24/01/29 5288
174670 [질문] 와이프가 10일정도 어디를 다녀온다면??? [11] 외쳐227117 24/01/29 7117
174669 [질문] 플스4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행복을 찾아서7087 24/01/29 7087
174668 [질문] 런닝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2] 두억시니5187 24/01/29 5187
174666 [질문] 페이스북 설정 질문입니다. lux6230 24/01/29 6230
174664 [질문] 법인폰으로 톡서랍 쓰는 방법 없을까요. APONO7336 24/01/29 7336
174663 [질문] 연말정산 중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문의 [5] 경마장9번마7802 24/01/29 7802
174662 [질문] 150~200사이 컴퓨터 견적질문입니다 [3] 제드8035 24/01/29 8035
174661 [질문] 갤럭시 24 Ultra 수령하신 분 있으실까요...? [11] 쩜삼이7040 24/01/29 7040
174660 [질문] 아이폰은 사전예약이 최저가가 아닌가요? [4] 합격기원6017 24/01/29 6017
174658 [질문] 노래 제목 찾습니다. 발라드 [6] 틀림과 다름7501 24/01/29 7501
174657 [질문] 뿔테 혹은 티타늄 안경테 구매로 질문드립니다 [12] 인달6499 24/01/29 6499
174656 [질문] 연말정산 문의 [4] Cherish7025 24/01/29 7025
174655 [질문] 리그오브레전드 골드4티어 끝자락은 스타크래프트1 래더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가 될까요? [9] 보리야밥먹자9827 24/01/29 9827
174654 [질문] EOE 나이 먹고도 볼만할까요??? [12] 차라리꽉눌러붙을6606 24/01/28 6606
174653 [질문] 200만원 정도의 컴퓨터 견적질문 드립니다 [18] 루엘령7438 24/01/28 743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