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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11:47
2. 상속포기 하시면 채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1순위 배우자+,자녀, 2순위 배우자+부모,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갑니다. 3.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 > 채무 일 경우 채무를 뺀 재산을 상속 받고, 재산 < 채무 일 경우 재산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시 후 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순위에서 한정승인 한명, 나머지 상속포기로 진행해서 상속에 관한 사항을 끝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사망자의 자산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 사망후 1년 이내라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면 싹다 조회해서 통보해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할거에요.
24/01/23 23:35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3개월내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넘기면 상속이 됩니다.
위에서 나온 안심상속 서비스 빨리 신청하고(이거 결과 다 나오려면 2-4주 걸릴 겁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이 나을 거에요. 상속포기는 쉽지만 한정승인은 비전문가한테는 제법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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