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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15:19
근데 부양가족 없고 1인가구면 공제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건
월세면 월세 공제, 주담대 있으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연간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공제 부모님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공제 조건이 맞는데 이전에 신고 못했다면 경정청구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5년 이내)
24/01/22 15:43
근데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공제받으실수 있는데, 계산해보시고 25% 안넘으면 그냥 입력 안하셔도 됩니다.
24/01/22 17:22
진짜 많이써서 공제받아봐야 공제한도가 너무 작아서 티도 안나는게 함정... 이거 굉장히 작은 돈으로 탈세 막고 세수 높이려는 작전같음 ㅜ
24/01/22 17:50
국세청 현금영수증 메뉴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번호 나오는데 거기에 본인 번호 맞게 등록되어 있나 보세요.
거기에 등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업체에서는 제대로 처리된 걸로 뜨는데 정작 본인은 0원으로 나옵니다. 저도 외국에 살다가 10년 만에 연말정산 하려고 했더니 같은 이슈가 있어서 업체에서 알려줘서 등록했더니 제대로 나오더라구요. 참고로 등록 후, 하루 지나야 전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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