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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18:03
우편 피싱 사례를 본 것 같아요.
아래는 제가 본 케이스는 아니지만 검색하니까 비슷한 사례가 나오네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02997
24/01/19 21:12
주소지로 날아온 경찰서의 우편물이 성명불상으로 오는 것부터 일단 가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주소지를 알 경우 해당 주소지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성명을 기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담당 수사관의 직통 전화번호라면 통화가 연결이 안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윗 분들 답변대로 피싱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기보다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경찰관서 민원실 전화번호를 별도 루트로 알아보신 후에 그 번호로 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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