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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19 15:38:42
Name Haru
Subject [질문] 전세대출 신청 거부 당했는데, 동거인이라서 안되나봐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친구집이라..

k뱅크에서 전세대출 신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네요. 사유는

k뱅크 공사가 인정하는 세대주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집을 구할려고 전세대출을 받는데,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세대주여야 되고,

그러면 이미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야되는건가요?;;;

친구집에서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고, 대출 받아서 나가고, 그 사이 친구를 세대원으로 했다가

제가 나가고 나서 세대주로 다시 돌려야 되는건가싶네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친구한테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꼈다가 돌아오는 거라서 뭔가 불이익이 없을까도 싶고...

흠...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은 안된다고 하고. 아파트라서...

이런 경우가 꽤 있을 듯 한데, 어떻게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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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15:45
수정 아이콘
친구 분 집인데 왜 작성자분께서 대출을 받는지부터가 사실 이해가 어렵네요...
새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전세계약대출은 전세계약이 완료된 후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4/01/19 16:02
수정 아이콘
말을 정신없게 막 썼네요. 새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가 맞고, 전세계약은 했어요. 그러고나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서류를 넣으니 거부가 되었네요. ㅠ
젤나가
24/01/19 15:49
수정 아이콘
글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읽어보는데
전세대출을 전세에 필요한 돈을 직접 은행한테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전세로 나온 집을 계약하고 나면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에요. 아예 다르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24/01/19 16:03
수정 아이콘
아! 계약을 하고 5% 넣고, 전세대출 신청을 한거에요. 근데 거부되어서요. ㅠㅠ
24/01/19 15: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건 세대분리 하면 되는건데 아파트면 쉽진 않을거고,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24/01/19 16:03
수정 아이콘
네. 알아보니 아파트라서 세대분리도 안되고, 제가 전세집을 얻어서 나갈려고 하는건데, 이미 계약은 했구요. 5% 계약금을 넣었어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1/19 16:05
수정 아이콘
세대분리를 하면 할 수 있을겁니다. 이게 주민센터직원 직권으로 가능한거라...
24/01/19 16:10
수정 아이콘
오호~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24/01/19 16:08
수정 아이콘
쉽진 않은데 아예 불가능은 아니긴 합니다. 전세 얻어서 나가는거니 현 세대주(친구)랑 같이 주민센터 가셔서 안내 한 번 받아보는걸 추천합니다.
24/01/19 16:10
수정 아이콘
네. 주민센터에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몽키매직
24/01/19 16:03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담보라 전세계약하면서 받는 것이고, 돈도 세입자가 받아서 전달하는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들어가고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은행가서 전세대출 상담 받아보시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줄 겁니다.
24/01/19 16:04
수정 아이콘
네네. 계약금 5%를 넣어서 계약서 작성은 되었구요. 임대차신고? 그것도 끝났어요. 그걸 기반으로 대출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되었고, 사유가 보니까 세대주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Stable Diffusion
24/01/19 16:06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중에 세대주만 가능한대출이 있고 세대원도 가능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독립해나가는사람들이 곤란한경우가 좀 있죠
전세들어갈집이 비어있다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찍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것이 빠를거같습니다...
24/01/19 16:09
수정 아이콘
네. 아무래도 다른 전세를 알아보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 같긴하네요.
goldfish
24/01/19 16:10
수정 아이콘
세대분리 하면 될거같은데요. 일단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세대분리 되냐 물어보세요. 계약서 or 무상거주 확인서 필요시 작성해서 내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24/01/19 16:16
수정 아이콘
케이뱅크 말고 오프라인 은행 가서 창구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24/01/19 17:45
수정 아이콘
비대면은 당연히 좀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창구가셔서 물어보세요.
고진감래
24/01/19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대분리가 남이면 건물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민법상 가족+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가 안 됩니다
가족도 가능한건 출입문 2개 이상의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이건 당연히 소유주와 (무상)계약서 작성 하는거고 혹시 친구도 임차인이면 안 됩니다
세대주가 2명 이상이면 소유주가 불리해지는거라 안해줍니다
24/01/19 21:12
수정 아이콘
아파트 세대분리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해주면 되는겁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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