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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15:45
친구 분 집인데 왜 작성자분께서 대출을 받는지부터가 사실 이해가 어렵네요...
새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전세계약대출은 전세계약이 완료된 후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4/01/19 16:02
말을 정신없게 막 썼네요. 새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가 맞고, 전세계약은 했어요. 그러고나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서류를 넣으니 거부가 되었네요. ㅠ
24/01/19 15:49
글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읽어보는데
전세대출을 전세에 필요한 돈을 직접 은행한테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전세로 나온 집을 계약하고 나면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에요. 아예 다르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24/01/19 16:03
네. 알아보니 아파트라서 세대분리도 안되고, 제가 전세집을 얻어서 나갈려고 하는건데, 이미 계약은 했구요. 5% 계약금을 넣었어요.
24/01/19 16:08
쉽진 않은데 아예 불가능은 아니긴 합니다. 전세 얻어서 나가는거니 현 세대주(친구)랑 같이 주민센터 가셔서 안내 한 번 받아보는걸 추천합니다.
24/01/19 16:03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담보라 전세계약하면서 받는 것이고, 돈도 세입자가 받아서 전달하는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들어가고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은행가서 전세대출 상담 받아보시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줄 겁니다.
24/01/19 16:04
네네. 계약금 5%를 넣어서 계약서 작성은 되었구요. 임대차신고? 그것도 끝났어요. 그걸 기반으로 대출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되었고, 사유가 보니까 세대주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24/01/19 16:06
전세대출중에 세대주만 가능한대출이 있고 세대원도 가능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독립해나가는사람들이 곤란한경우가 좀 있죠 전세들어갈집이 비어있다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찍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것이 빠를거같습니다...
24/01/19 16:10
세대분리 하면 될거같은데요. 일단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세대분리 되냐 물어보세요. 계약서 or 무상거주 확인서 필요시 작성해서 내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24/01/19 19:27
세대분리가 남이면 건물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민법상 가족+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가 안 됩니다
가족도 가능한건 출입문 2개 이상의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이건 당연히 소유주와 (무상)계약서 작성 하는거고 혹시 친구도 임차인이면 안 됩니다 세대주가 2명 이상이면 소유주가 불리해지는거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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