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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18:32
https://www.youtube.com/watch?v=JJYovX1BULg
법원 기준으로는 휴업손해금은 입원 기간과 퇴원 이후 장해가 남을시에 장해율 만큼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7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하셨다고 하니 7일을 제외하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금은 받지 못하실 것 같고 상황상 장해가 남을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으니 장해로 인한 휴업손해금도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aKnrCa6r8 그리고 디스크는 교통사고에서 기왕증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단입니다. 보험사한테 디스크로 보상을 받으려면 확실한 의사 소견이 필요하니 이걸 고려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듯 하네요.
24/01/17 20:03
근데 얼마나 크게 나셨으면 폐차까지 하셨나요?ㅜㅜ..
그리고 150얘기 나오는거면 상대보험사에서 확실히 많이(?)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건데..손해사정사는 선임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어떤 판결이 되었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걸리실껀데.. 근데 저도 위에 분이랑 같은 생각인데 확실한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할거같으니 준비를 하셔야 될거같습니다.아무쪼록 좋은(?)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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