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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19:23
열람용이 700원이고 발급용이 1000원입니다. 아마도 발급용이 아닌 열람용을 열어 보신듯 합니다. 아마 발급용을 찾아서 다시 출력하시면 될거에요.
24/01/15 10:01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1003002.jsp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뽑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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