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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09:21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돈 못받았다고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계좌에 넣을거면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서 계약서에 특약추가를 한 후에 입금하셔야합니다
24/01/05 09:31
은행가기도 싫고 대리인보내서 계약서 수정하기도 싫고 크크. 돈 못 준다고 하세요. 결국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줄 운명이구만 크크.
24/01/05 09:38
우선 가장 중요한건 변경된 계좌의 명의자가
원래 잔금 납부하기로 한 계좌의 명의자와 동일인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계좌증명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랫 링크 참고하세요. 두번째 변호사님 댓이 젤 좋은 듯 합니다. https://www.lawtalk.co.kr/qna/211350
24/01/05 15:42
현실적으로 임대인 당사자와 통화가 되는 상황이면
계좌번호 바꿔달라는 문자를 받으시거나,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 되는 건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제일이지만, 본인이 계좌 변경을 요청했고, 그 기록이 남아있고, 변경된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는데다, 영수증까지 있다면 그걸 금전지급 안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24/01/05 16:54
전세 사기 당했다가 오늘 보증 보험으로 돈 받고 최종 탈출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해주거나 못해주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입금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보증 보험 이행 청구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중요사항입니다.
24/01/05 20:27
큰일난다고 하는분 많아서 늦었지만 의견 달아보자면... 타인 명의 계좌로 달라고 했다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고 절대 하면 안되고요, 예금주 명의가 두 계좌 모두 임대인 명의로 같은거 확인됐으면 사실 큰 상관 없는걸로 보입니다. (이체 시도하면 상대계좌 소유주 이름 보이니까 알 수 있죠) [계약서상 특정한 계좌로 안줬으니 난 돈 안받은거다] 이런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 못 우깁니다.
아마 "내 우리은행 계좌는 이체 1억이고 카뱅 계좌는 5억까지 뚫어놨는데 별 생각없이 자주 쓰는 우리은행 계좌를 적어놨네? 그냥 제 카뱅 계좌로 주시면 안될까요" 뭐 이런 상황같은데, 깔끔하게 하려면 계약서 수정하는게 맞지만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건은 아니었던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해줬을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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