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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10:45
위 글만보면 사고상황이 정확치 않으니 글쓴분께 도움될쪽으로만 말해볼게요.
이런 경미한 사고는 10:0 이든 7:3 이든 가해자로 잡힌이상 상대방이 병원에 안간다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중요한건 대인이 발생하냐 마냐이고, 발생하면 가해자쪽 피해가(보험금 할증) 커지니까요. 버스 승객이 병원이라도 간다고 하면... 과실떄문에 소송가는건 사망, 장애판정 나거나 고가 차량이거나 혹은 정말 억울해서 가는건데.. 글쓴분 생각보다 10% 더 인정 받는다고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이미 상대 운전자나 동승자가 병원 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4/01/03 11:14
과실비는 블박영상도 없이 설명만으론 알수 없구요.
일단 가해자 포지션인거 하나만 확실한거 같은데 우선 피해자쪽(버스) 상황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승객과 운전사가 단체로 대인접수한거면 모를까 그냥 버스수리만 보험처리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과실비 10-20%가지고 찌그닥 째그닥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과실비 따지기보다는읍소전략부터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미한 사고일경우 일반적인 가해자입장에서의 최선은 실제 과실비는 상관말고 대인없이 대물100% 해주고 끝내는겁니다.
24/01/03 11:28
일반적으로 보험 드신 상황이면 과실 조금 더 나오고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대인 안하면 좋지만 상대가 병원 간다고 해도 그냥 좋게좋게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엄청큰 사고인데 단체로 병원가고 해서 금액이 커지면 다른문제지만.. 보통은 그냥 일정금액 할증되고 끝입니다. 굳이 싸우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상대가 더 잘못이다 과실이 더 크다 우리는 과실 없다 이런쪽이시면 소송까지 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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