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30 19:13:08
Name 호비브라운
Subject [질문] 세액공제하려고 연금저축이나 ISA에 관한 질문
세액공제를 제1목표로, 목돈 마련에 제2목표를 생각해서 내년부터 연금저축이나 ISA를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 읽어봐도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연봉이 6500 정도라고 하면 최대 세액 공제는 13.2%인 858만원인데, 한해에 연금저축이나 ISA에 858만원만 예치하면 자동으로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2) 세액 공제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인출이 자유로운 만큼 연말 정산 시기에만 맞춰서 연금저축이나 ISA에 최대 세액 공제률에 맞춰 입금하고 나머지는 인출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3) 금융기관마다 연금저축이나 ISA 상품이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그냥 주 거래 기관이랑 하면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닉넴길이제한8자
23/12/30 19:53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은 넣엇서 세액공제 되는거 맞는데

ISA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ISA는 나중에 끝날때

ISA 해지 금액 -> 연금저축 or IRP로 넣어야 연금저축 한도랑 별도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은때까치
23/12/30 20:06
수정 아이콘
https://m.fmkorea.com/5010479895
요거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거에요
호비브라운
23/12/31 01:18
수정 아이콘
대박이네요.. 고맙스빈다!
알바트로스
24/01/01 09:48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저도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넴길이제한8자
23/12/30 20:09
수정 아이콘
1. 아닙니다.

연금저축 1년 한도액(넘으면 다음해로 이월) 이 600만원, IRP+ 연금저축이 9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공제됩니다....
만약에 900만원을 넣으면 * 13.2% 해서 118.8만원 공제가 되는거죠...

2. 아닙니다.

'연금' 상품 자체가 수급 조건이 (특정 나이 등) 될때까지는 못빼는 조건입니다....
일부 인출이 되는 조건이 있긴 한데 까다롭고 세액공제 받은걸 다 뱉어내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계약 해지해도 동일하게 다 뱉어내야 하고요...

3.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 할거에요...
저는 그냥 알아보다각 아무거나 가입했습니다... 수수료랑 별 차이 없어서요...
호비브라운
23/12/31 01:19
수정 아이콘
혹시 저축 기한이 있나요? 만약 내년(2024) 연말 정산에 세액공제 적용되게 하려면 올해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다른 것처럼 2월분까지 포함인지 궁금하네요..
마술사
23/12/30 21:19
수정 아이콘
1. ISA가 아니고 IRP 입니다
2. 세액공제받은돈 인출하면 세액공제 뱉어냅니다.
3. 차이가 크진 않은것 같습니다.
23/12/30 22:12
수정 아이콘
1. 연봉의 13.2%가 아니라 세액공제되는 납입금액이 최대 900만원인거고 글쓴분 연봉이면 900만원의 13.2%인 120만원정도가 세액공제되는겁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최종세액에서 공제되는것이므로 그냥 연금저축 900만원 풀로 넣으면 현금 120만원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 조건같은건 딱히 없고요. 넣기만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적용되서 나옵니다.
한번넣으면 그냥 55세 연금수급가능나이까진 어지간하면 못 깬다고 보면됩니다.
글쓴분처럼 연봉 5500넘어서 13.2%공제받아도 연금상품 깨서 다시 돌려받을때는 연봉 5500만원미만의 세액공제인 16.5% 떼갑니다.
55세까지 절대 안 깰수있는 만큼만 넣으세요.

3. 어플편의성말고는 크게 차이 없는거같습니다.
23/12/31 01:38
수정 아이콘
1. 연금저축, IRP = 사적연금 = 55세 이후 분할 수령 (10년이상), 세액공제는 많이 받고, 수령할때는 적은 세율로 세금냄, 가물가물해서 다시 찾아봐야하는데 5년이상 납입해야할걸요.
IRP는 중도인출이 까다롭고, 투자종목도 안전자산 30%유지해야하고
연금저축은 세금뱉어내고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

2. ISA = 5년(사실 3년)짜리 절세 상품, 원래 금융소득은 15.4%세금을 내는데 ISA는 5년 묶어놓는 대신 9.9%세금을 가져가며, 만기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10% 세액공제 (최대3천만원까지 300만원 세액공제)
위에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인데, 만기 ISA는 이전하면 3000만원까지 추가로 연금저축에 넣을 수 있음.

즉, 소득이 크면, 매년 (ISA 2천만원 + 연금저축 + IRP 1800만원) 납입하고 ISA 3년마다 연금이전
이걸 부부가 같이하면.. 절세하는 금액이 엄청나죠.
'수익'을 낸다는 조건하에 세금을 떼고 다시 돈을 굴리는거랑
세금을 안떼고 게속 돈을 굴리고 노후에 세금내면서 연금받는거랑은 스노우볼이 다르죠.
물론 손실크게 한번 나면 절세가 다 무슨소용인가 싶죠. 일단 벌어야 세금을 내지 잃으면 세금을 안내거든요..
Dr. Boom
23/12/31 16:17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IRP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건 55세까지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도 해지 가능하지만 그동안 받은 혜택 이상으로 다 토해냄 + 기회비용 손실
암튼 중도해지/인출하면 손해니까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가끔보면 혜택좋으니 대출받아서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잘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누적액이 많을경우 나중에 연금개시할때 3.3~5.5% 저율과세가 아닌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기준 연 1500만원)
이것도 계산해보는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받은거 이상으로 연금받을때 세금으로 다 뜯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인것도 단점이죠.
유투브나 블로그같은데 보면 무슨 연금저축/IRP가 마법의 만능상품 처럼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합니다. 무조건 최대금액 때려박아라 이런 말은 안 듣는게 좋습니다.
Dr. Boom
23/12/31 16:22
수정 아이콘
특히 개별주식 투자가 안되는점, ETF는 가능하지만 한국상장 ETF만 가능한점은 큰 단점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통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보고 하는 상품인데
한국증시가 그렇게 초장기간으로 장투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의문이 남는게 사실이죠.
미국증시에 투자한다치면 한국상장 미국 ETF는 여러가지로 단점이 많은 상품이고요.
23/12/31 23:24
수정 아이콘
사적 연금만 일정액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상장 미국인덱스ETF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Dr. Boom
23/12/31 23:47
수정 아이콘
벤치마크와의 괴리율, 수수료(표시된 수수료 보다 실제 수수료가 훨씬 더 나감), 배당 등 문제가 있죠.
대충 비슷한 ETF 토탈 리턴으로 계산해 보시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기간은 별차이 없어도 5년,10년 되면 작은 차이는 아니죠.
Dr. Boom
23/12/31 23:49
수정 아이콘
사적연금 이 개인연금저축+IRP인데 퇴직연금도 퇴직후에 IRP로 넘어갑니다.
연 1500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20년 정도 꾸준히 납입한다 치면 거의 넘어갈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265 [질문] 코로나 인후통 약발 받으면 증상이 나아지는 현상인가요? [4] Pika486900 23/12/31 6900
174264 [질문] 안드로이드.4.2.2의 구버전 폰(lg 뷰3)에서 간단한 인터넷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8] 위닝샷6726 23/12/31 6726
174263 [질문] 오늘밤 12~1시 서울 주차가능한가요? [7] 키모이맨7724 23/12/31 7724
174262 [질문] 8세 남아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7] 도전과제7474 23/12/31 7474
174261 [질문] PC 부팅 / 윈도우 설치 문제... 도움 부탁드립니다. [4] 다시마두장7265 23/12/31 7265
174260 [질문] 자동차 경고등 표시질문입니다 [8] The Greatest Hits9588 23/12/31 9588
174259 [질문] (놋북질문) 갤럭시북4 울트라 / 프로 또는 다른 추천? [11] TheMoon8039 23/12/31 8039
174258 [질문] 손목통증 저감 - 폼재질 쿠션 vs 원목/아크릴 팜레스트 ? [9] 피로사회6161 23/12/31 6161
174257 [삭제예정] [운전면허] 1종 보통과 수동운전이 가능하다는것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28] 조헌5826 23/12/31 5826
174256 [삭제예정] 저의 앞으로 5년 인생계획입니다 실행가능할까요? [12] 정공법6500 23/12/30 6500
174255 [질문] 이상형 월드컵 재밌게 하는 유투브 채널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수금지화목토천해6984 23/12/30 6984
174254 [질문] 세액공제하려고 연금저축이나 ISA에 관한 질문 [14] 호비브라운7622 23/12/30 7622
174253 [질문]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미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2] 우르르쾅쾅6803 23/12/30 6803
174252 [질문] 막걸리 요리에 쓸 수 있나요 [13] 적막6679 23/12/30 6679
174251 [질문] 아동용 퀴즈 풀이 하나 부탁드립니다. (해결완료) [2] 호기심남5912 23/12/30 5912
174250 [삭제예정] 스팀-듀얼쇼크 키씹힘문제 v.Serum5260 23/12/30 5260
174249 [삭제예정]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삭제됨5667 23/12/30 5667
174248 [질문] 네이버페이머니카드 분실신고? [14] 답이머얌8046 23/12/30 8046
174247 [질문] 당원인걸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16] 하나8293 23/12/30 8293
174246 [질문] 스타벅스 프리퀀시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6] nekorean6325 23/12/30 6325
174245 [질문] 코로나 처음 걸린거 같은데요. [8] Pika487496 23/12/30 7496
174244 [질문] 3가족에서 함께 묵을만한 국내 리조트 [6] 유니꽃6545 23/12/30 6545
174243 [질문] 컴퓨터 업그레이드 문의입니다. [14] 빼사스6722 23/12/30 672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