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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23:21
시공사의 타지역 현장에 공사대금 가압류는 걸었고 본 소송은 접수까지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시 본 소송으로 연결되어 진행되어서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바로 소를 접수한거구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한다던지, 현장에 민원을 넣던지해서 최대한 빅엿을 먹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몰라서 혹시나 이쪽분야에 능통한 관계자분이 계시면 쪽지로라도 좀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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