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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19:42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적어서 세액공제를 받니 못받니 하는거까지 고려해주는건 아닐거에요.
1년 세액공제받을수있는 최대납입금액이 900만원인데 1000만원 집어넣으면 1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내용일거에요.
23/12/22 22:54
기사에 써있는바와같이 공제한도(700만원 이제는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 보다 더 많은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면 한도를 넘은 300만 원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도 역시 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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