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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20 12:43:33
Name 앗흥
Subject [질문] 몸이 자주 아픈 직원 때문에 난감하네요 (수정됨)
20인 이하 작은 회사인데 직원 하나가 유독 몸이 자주 아픕니다. 아프다고 휴가를 내는 날이 꽤 있어요. 하루이틀 쉬기도 하고, 월화수 쭈르륵 안 나오기도 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연차가 가득 차도 5개월만 지나면 마이너스 상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보건휴가랑 병가까지 끌어모아서 써야 하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인데 뭐 어떠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자꾸 멈추니 지장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그 한 사람만 하고 있거든요. 회계 관련 일이라 다른 직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 급여 정산 같은 일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언제 아플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아파서 당일 아침 휴가를 내고 안 나오는 거라 업무 관련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날 출근해 보면 당일 아침에 휴가내고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 날이 됐는데 당일 아침에 또 휴가를 내고 안 나옵니다. 계속 아프다면서요. 그 다음날도 또...

회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해당 업무가 스톱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슨 확실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안좋다 속이 안좋다 이러는데, 아픈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놔두자니 회사는 뭔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지혜로운 방안이 있나요?

----
내용 추가합니다.
- 해당 직원은 몇 년 근무한 정규직이라 간단히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은 딱 알맞게 자리 잡은 상황이라 저 직원의 업무를 분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야근을 자주 해야 할 거예요. 불만이 생길 겁니다. 아파서 안 나오는 사람 따로 있고 일 대신 해주는 사람 따로 있냐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직원의 업무를 아픈 직원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외국어 능력이나 코딩 능력 같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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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12:49
수정 아이콘
그 직원의 일이 대체불가의 일이 아니라면 당장 새로 뽑는게 맞아보이네요..
돔페리뇽
23/12/20 12: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1년 끝나고 계약 연장을 안하거나
원칙대로 병가 = 무급 + 주휴수당 발생안됨 + 1년차 월차 발생안됨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서...
바꾸는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3/12/20 13:01
수정 아이콘
해당 업무를 그 한 사람만 하고 있거든요. 회계 관련 일이라 다른 직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 급여 정산 같은 일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사람이 안하게 하면 됩니다.

그 분의 불규칙함이 가져올 불확실성 vs 일을 나눔으로써(대체자)가 생기면서 생기는 장점 으로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관련이면 기장은 외주주면 되고, 급여정산은 HR시스템 좋은 SaaS들도 제법 많구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게 병렬처리되는 구조로 전환을 하시거나, 결국 대체인원 구하시거나 정도가 될텐데 인수인계등에서 문제가 될테니 일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거나 외부에 맡기거나 등으로 처리가 되는지 보시는게 맞아보입니다.
강문계
23/12/20 13:12
수정 아이콘
한사람이 안하게 하면 됩니다. 22

해고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텐데
우선 대체 인원을 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장기 병가라도 내면 큰일일 듯 한데...

그리고 본인이 대체 가능 하다는 걸 알게 되면 씻은 듯이 (!)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덴드로븀
23/12/20 13:17
수정 아이콘
1~2주내에 당장 짜르고 인원을 새로 뽑을수있는 여건일리가 없으니 최대한 업무를 분산시키고, 따로 면담도 해서 건강 상태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봐야겠죠.

그리고 회계쪽이면 대행업체나 서비스들이 많으니 이쪽을 활용해보는것도 방법이겠죠.
23/12/20 13:20
수정 아이콘
새 직원을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엄청 특별한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미 몇 년 근무한 정규직이라 해고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23/12/20 1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회사 업무가 스톱될정도로 위중한 일이라면 회사내에 누구가 나누는게 아니라 앗흥님이 직접 드라이브로 일을 하시거나, 외부에 맡겨서 멈춰지지 않도록 하시는게 맞습니다.

현재 쓰는 돈에서 더이상의 지출을 안하는 방법은 사업주 혹은 관리자가 그 일을 받거나 최소지출로 외부에 의뢰해서 일을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해당 직원분은 이미 일 덜어낸다는 이야기 들으면 태도개선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제일 걱정되시는건 회사내 비밀을 제법 알고 있으니 좋은 방법으로 집에돌려보내지 못한다 이거실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실때가 된거라고 봅니다.

일을 혼자만 할줄 아는데 근태가 불량해서 회사가 휘청이는데 가만히두는걸 다른 직원들이 보고 불만이 안쌓일리가 없으니까요
이쥴레이
23/12/20 13:20
수정 아이콘
업무를 나누게 해야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 생기는게
본문처럼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업무를 서로 분담하게 조정 하였더니, 분담 받아 일하는 원래 일잘하던분이 몇개월 지나니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하여 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뽀족한 해결책이 그당시에도 없어서 저는 차라리 문제 있는분을 계약 종료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게 가장 리스크나 업무 효율적으로 좋을거
같다라고 하였으나.... 정이 없고 너무 성과주의다라고 하는 여론(?)반대로 흐지부지 흘러가다가 그 일 잘하는분 그만뒀습니다.

그뒤 팀은 지속적인 마이너스된 상태인데.. 흐흐흐흐

어렵죠.
23/12/20 13:30
수정 아이콘
저정도 근태면 해고사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23/12/20 13:35
수정 아이콘
뭐 진짜로 몸이 아플수도 있는데.. 글쌔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느끼니까 그럴거같아 보이고.. 위엣분 말처럼 습관이되어 환경변화가 생기는것아니면 안바뀔거같은데 뭐가 조치를 하시긴 해야겠네요.
23/12/20 13:49
수정 아이콘
병가나 이런 규정이 입원이 없이도 가능하면 그것도 나름 대단하긴 한건데,
파트타임(?)직으로 전환하시고 새로 사람을 구하시는게 제일 나아보입니다. 무급휴직등으로 대체하고요
돔페리뇽
23/12/20 14:01
수정 아이콘
자르는거 안된다
업무 나누는거 안된다
그러면 뭐 새로 한명 추가로 뽑아서 쓰는것 밖에 답이 없지요
합격기원
23/12/20 14:19
수정 아이콘
일단 회사 자체 규정을 고쳐서 유급 병가 일수를 제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연차 마이너스 되면 월급에서 일할로 깎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아플 것 같습니다.
23/12/20 14:25
수정 아이콘
아,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규에 병가가 최대 1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병가를 다 소모했을 경우.. 연차도 마이너스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직원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더 이상의 휴가 혜택을 줄 수 없다면, 그 직원은 무조건 출근해야 하나요?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고?
기사조련가
23/12/20 14:59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무급이면 나올껄요. 자기가 그만두던지
돔페리뇽
23/12/20 15:28
수정 아이콘
무급병가 + 해당주 주휴수당 없음 총 2일 날라갑니다.
마치강물처럼
23/12/20 16:07
수정 아이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앗흥님을 기망하고 있는 수준인거 같습니다.
유급 병가일수 조정하시고, 연차 소진시 무급전환 하시면 안 아프지 싶네요.
아 참 그리고 새로운 직원 구하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23/12/20 16:54
수정 아이콘
노무사라는 분들이 보통 근로자 분들을 돕는 일이 많아서 근로자 편일수도 있지만
사용주 측에서도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받는데도 필요하죠,

상담료가 좀 들겠지만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항은 귀신같이 잘 확인해주실겁니다.
크림샴푸
23/12/20 20:07
수정 아이콘
노무사는 법의 편입니다. 오해 이십니다
단지 그 법으로 기업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기업들에게 고용되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의 트러블을 해결하고 받는 보수 와 기업에 용역을 받고 자문료를 받는 보수는 천배 만배 차이 입니다
아스날
23/12/20 21:12
수정 아이콘
노무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노동자 편인가요?
회사에 자문 한번하면 수천,수억씩 가져가는데요..
23/12/20 17:25
수정 아이콘
노무사분에게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편리하고 빠릅니다.
무급으로 하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23/12/20 15:31
수정 아이콘
제 두번째 회사때 대체 비슷한 포지션 직원이 자기가 중요한거 알고 계속 결근하고 하던게 생각나네요
그때 사장님이 중요 인원이라 못자른다 하소연 하다가도 몇년뒤에 알고보니 잘랐더라구요
23/12/20 16:47
수정 아이콘
손해없이 이상황을 정리할수 없습니다.
새사람뽑고 저분은 정리하세요
회계직원은 많습니다.(잘하는 사람이 드물뿐이죠)
whoknows
23/12/20 16:59
수정 아이콘
병가 관련 규정도 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상급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시죠. 진짜 아픈 분이면 진단서 내실거고, 가라면 규정으로 단도리 가능해보입니다.
23/12/20 17:21
수정 아이콘
무급휴가로 해야죠. 연차 다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해 나가야 합니다.
크림샴푸
23/12/20 20:05
수정 아이콘
노무사 상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백날천날 조언 받으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노무사를 만나시기 전에 해야할 일은

미통보 지연출근 (무단 지각)
미통보 결근 후 사후 통보
무급 휴가 신청 시 마다



사내 취업규칙이라던지 일반적인 법리상에서도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확실하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유서, 시말서, 전말서, 경위서, 각서 등등의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혹은 그동안 안하셨다면 만드셔
열심히 모으세요

그리고 항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메일로 기록을 남겨두시구요

그게 얼추 모였다 싶으시면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면 매우 해피해 지실 수 있습니다
3장만 있어도 쌉가능 (경중에 따라서)
태도를 보아하니 10장 모으는 건 일도 아닐텐데 잘 모아보세요

구두로 1만 3천 6백번 이야기했다. X

경위서 3장 있다 ~ 당첨~

참고로 시말서 1장이어도 3년간 진급불가 가 규칙인 큰 회사도 많습니다
오늘 뭐 먹지?
23/12/20 20:21
수정 아이콘
병가가 유급인가요?
취업규정 노무사에게 검수 받으시고,
무급으로 변경하셔요. 절차가 있어요.
결근과 무급병가가 같은 급(?)인지는 제가 헷깔리지만,
1주에 5일을 만근해야, 주휴 수당이 나가므로,
결근 처리되면, 1주에 2일 급여가 안나가요.
23/12/20 22:00
수정 아이콘
정부 느낌으로 업무분담할수있는 신입이나 경력 뽑고 같이 일하면서 배우게하고 조금씩 인수인계받고 그 직원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볼 것 같네요.
저게 지속되면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쌓이겠죠.
그 직원에게 패널티가 없다면 그건 곧 어드벤티지니까..
모나크모나크
23/12/20 23:15
수정 아이콘
무급으로 바꾸심 지가 나가든 회사를 나오든 하겠죠. 무노동 무임금.
사비알론소
23/12/20 23:53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정규직이라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얘기했듯 노무사랑 상담을..
피터파커
23/12/21 10:02
수정 아이콘
저 직원의 보고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설마 대표직보는 아니겠죠?
질문자님 예전 질문을 좀 검색해봤는데 기획이나 관리를 전담하시는지, 아니면 번역회사에서 번역업무나 영업도 하시면서 관리를 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원 충원이 어렵고 저 직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다면 본인이 저 업무를 어느정도 셰어하는 것도 관리업무 커리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실무를 하시지는 않더라도 결재라인에서 보고만 받으셔도 어느정도 업무 파악이 되실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제 경험상, 저런 인사조치가 가해졌을 때 저 직원이 잠적퇴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업무를 파악해두시는게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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