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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18 13:49:15
Name 콩돌이
Subject [질문] 오타니 보고 떠오른 세금 궁금증
최근 오타니가 디퍼계약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저스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 연봉을 받는 구조라서 절세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군요. (저는 오타니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저스와의 계약이 끝난 뒤, 캘리포니아보다 주세가 더 낮은 곳으로 이주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의견의 골자인데요. 저는 이 의견이 맞냐 아니냐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오타니의 거주지에 따라 세율이 바뀔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저스를 사업장 그리고 오타니를 근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서 이런 의아함이 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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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억시니
23/12/18 14:03
수정 아이콘
미국세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연봉은 소득세일건데
연방세랑 주세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도 소득세를 국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내는데
지방소득세는 납세자 주소기준 지자체에 내니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네요
콩돌이
23/12/18 15:15
수정 아이콘
지방소득세 개념의 세금은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샤른호스트
23/12/18 14:28
수정 아이콘
주세는 납세자가 어디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격근무가 흔해져서 요즘에는 본사는 텍사스에, 고용된 사람은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 있는 게 흔한데요, 이 경우에 고용인이 어디사냐에 따라 주세도 다 달라집니다. 회사 소재지와 상관없이요.
콩돌이
23/12/18 15:19
수정 아이콘
감사드립니다. 주세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서 나온 의견이었군요.
산밑의왕
23/12/18 15:51
수정 아이콘
캘리포니아는 State Tax가 최대 13.3% 인데 워싱턴이나 텍사스는 State Tax가 아예 없어서 혹여 계약 끝나고 다른주로 가게 되면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가만히 안있을겁니다 흐흐
하아아아암
23/12/18 16:49
수정 아이콘
가만히 안 있으면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한가요?
김유라
23/12/18 21:36
수정 아이콘
주 차원에서 소송을 걸겁니다. 오타니 정도의 거물이 저 정도 세금을 대놓고 슈킹하면 사회적으로도 뒤집힐 일이고, 정치계에서도 들고 일어날 수준입니다. 막말로 외국인이 주 세금 삥땅치는건데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하아아아암
23/12/19 08:48
수정 아이콘
그냥 절세 아닌가 싶긴해서요. 탈세를 목적으로 거주도 안하면서 주소만 옮겨놓는다... 이건 100% 인데 텍사스에 마이너 팀에라도 들어가게 된다거나 연고가 있어서 노후를 거기서 보낸다거나 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아래아래 댓글보니 애초에 안되는 얘긴거 같네요.
23/12/18 16:27
수정 아이콘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요.
오리건주는 세일즈택스가 없어서 여기서 많이들 직구 하죠
바로 위에 워싱턴주는 소득세가 없어요. 워싱턴주 경계면에서 살면서 오리건에서 쇼핑하면 소득세와 소비세를 다 안낼순있는데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면 소득세 대신에 다른걸로 세금 가져갈테니..
23/12/19 03:31
수정 아이콘
무조건 거주하는 곳 세율로 낸다면 운동 선수들이 계약할 때 바보같이 세금을 왜 따지겠습니까? 어차피 홈경기 1년에 81일 밖에 안 하는데, 다들 텍사스 살면서 세금 안 내겠지요.
은행 이자나 주식 팔아서 발생한 수익, 연금 소득 같은건 현 거주지 세율로 내는게 맞지만, 임금은 소득이 발생한 주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 근무하면서 거주지에 세금 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주지에 있는 지사에 등록되어서 거기서 임금을 받는 겁니다. 원격 근무하는 곳에 지사가 없어서 다른 주에 소득세 내는 사람도 많구요. 세금 보고할 때 non-resident tax라고, 다른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따로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져스와 선수로 계약해서 받는 임금인 이상, 제가 볼 때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주 오피스에 자리를 만들어서 transfer하고 그 쪽에서 임금을 받는걸로 한다? 은퇴한 뒤 wage가 아니라 retirement income으로 받는다? 다 말도 안되는 방법이고, 미국 국세청이 이런 눈속임에 절대 안 넘어 갑니다.
콩돌이
23/12/19 07:58
수정 아이콘
저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편법을 허용할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타니 디퍼논란에서 은퇴 후 절세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듯한 의견이 꽤 있고 따로 반박이 없어서 의아했네요... 노힛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동되야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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