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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14:03
미국세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연봉은 소득세일건데
연방세랑 주세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도 소득세를 국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내는데 지방소득세는 납세자 주소기준 지자체에 내니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네요
23/12/18 14:28
주세는 납세자가 어디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격근무가 흔해져서 요즘에는 본사는 텍사스에, 고용된 사람은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 있는 게 흔한데요, 이 경우에 고용인이 어디사냐에 따라 주세도 다 달라집니다. 회사 소재지와 상관없이요.
23/12/18 15:51
캘리포니아는 State Tax가 최대 13.3% 인데 워싱턴이나 텍사스는 State Tax가 아예 없어서 혹여 계약 끝나고 다른주로 가게 되면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가만히 안있을겁니다 흐흐
23/12/18 21:36
주 차원에서 소송을 걸겁니다. 오타니 정도의 거물이 저 정도 세금을 대놓고 슈킹하면 사회적으로도 뒤집힐 일이고, 정치계에서도 들고 일어날 수준입니다. 막말로 외국인이 주 세금 삥땅치는건데 가만히 있을 리 없죠.
23/12/19 08:48
그냥 절세 아닌가 싶긴해서요. 탈세를 목적으로 거주도 안하면서 주소만 옮겨놓는다... 이건 100% 인데 텍사스에 마이너 팀에라도 들어가게 된다거나 연고가 있어서 노후를 거기서 보낸다거나 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아래아래 댓글보니 애초에 안되는 얘긴거 같네요.
23/12/18 16:27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요.
오리건주는 세일즈택스가 없어서 여기서 많이들 직구 하죠 바로 위에 워싱턴주는 소득세가 없어요. 워싱턴주 경계면에서 살면서 오리건에서 쇼핑하면 소득세와 소비세를 다 안낼순있는데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면 소득세 대신에 다른걸로 세금 가져갈테니..
23/12/19 03:31
무조건 거주하는 곳 세율로 낸다면 운동 선수들이 계약할 때 바보같이 세금을 왜 따지겠습니까? 어차피 홈경기 1년에 81일 밖에 안 하는데, 다들 텍사스 살면서 세금 안 내겠지요.
은행 이자나 주식 팔아서 발생한 수익, 연금 소득 같은건 현 거주지 세율로 내는게 맞지만, 임금은 소득이 발생한 주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 근무하면서 거주지에 세금 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주지에 있는 지사에 등록되어서 거기서 임금을 받는 겁니다. 원격 근무하는 곳에 지사가 없어서 다른 주에 소득세 내는 사람도 많구요. 세금 보고할 때 non-resident tax라고, 다른 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따로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져스와 선수로 계약해서 받는 임금인 이상, 제가 볼 때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주 오피스에 자리를 만들어서 transfer하고 그 쪽에서 임금을 받는걸로 한다? 은퇴한 뒤 wage가 아니라 retirement income으로 받는다? 다 말도 안되는 방법이고, 미국 국세청이 이런 눈속임에 절대 안 넘어 갑니다.
23/12/19 07:58
저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편법을 허용할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타니 디퍼논란에서 은퇴 후 절세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듯한 의견이 꽤 있고 따로 반박이 없어서 의아했네요... 노힛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동되야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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