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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18:16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액 범죄라서 범인 찾는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CCTV 열람 자체는 범죄 사유로 문의 들어오면 해줘야 하는 것이니 해줄거고요. (혹시나 안해주면 사유 명확하게 해서 빠득빠득 우기세요.) 거기서도 안보이면 CCTV 설치하는게 제일일겁니다.
23/12/16 18:50
도움이 되실까하여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규모가 큰 카페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우산을 잃어버린적이 있는데요 (처음 앉았던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가 나서 이동했고, 저도 한 10분정도 뒤에 생각나서 찾으러 가봤더니 도난) 비도 오는 날이었고, 우산도 선물받은거라 너무 괘씸해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도난이라 강력계?로 안내해주셨고, 조서? 같은걸 작성했어요. 다만, 차이라면 저는 신고하기전에 카페 알바분한테 CCTV를 혹시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워낙 큰 카페라 바로 찾아봐드릴순 없지만 찾는대로 연락주신다고 하셨고, 2시간 정도 뒤에 누가 가져가는게 찍혔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 분께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인사만 받으시더라구요..) 저도 마침 근처에 아직 머무를때라, 바로 경찰서가서 신고했구요. 위 내용 그대로 설명드렸어요 (카페 알바분이 경찰분께 자기 번호 알려드려도 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완전 은인..) 결과는 범인 특정하고 잡은건 거의 1주일만에 되었고,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작성하기까지 약 2주일정도 걸렸습니다. 합의금 30만원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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