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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2/14 13:26:11
Name Su A
Subject [질문] EU 국가 여행 주류 면세 초과 질문입니다.
다음 주에 해외 여행 가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와 친구 가족 선물로 25도 되는 375ml 술 세 병 과 이것저것 선물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EU 국가는 22% 초과 시 1L까지만 면세 되더군요.. 그러면 375 세 병이면 1125ml 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병만 들고 가고 나머지 한 병은 막걸리 같은 걸로 대체해서 보내야 하는지..

해외에 술 들고 가는 건 처음이라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피지알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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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3/12/14 13:33
수정 아이콘
면세라는게 세금 감면이지 그거 넘으면 아예 못들고 가고 그런 건 아니니 그냥 가져가시면서 자진신고하고 세금 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세금이 부담되는 금액이면 두 병만 들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3/12/14 13:36
수정 아이콘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검색해도 못 찾아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그만 작성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혜리
23/12/14 14:47
수정 아이콘
출국 시 면세의 개념은,
이 제품은 이 나라에서 소비하지 않으니 우리 나라의 소비세를 붙이지 않겠다 입니다.
일부 사치세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면 소비세 = 부가가치세 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세율은 얼마나 되냐, 국가마다 다른데 8 -15% 정도 입니다.
즉 면세 한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금액 * (8-15%) = 세금 입니다.
선물로 하는 술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초과액이 30만원이라고 해도 세금은 3만원 남짓입니다.
23/12/14 14:59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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