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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13:33
면세라는게 세금 감면이지 그거 넘으면 아예 못들고 가고 그런 건 아니니 그냥 가져가시면서 자진신고하고 세금 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세금이 부담되는 금액이면 두 병만 들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3/12/14 13:36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검색해도 못 찾아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그만 작성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23/12/14 14:47
출국 시 면세의 개념은,
이 제품은 이 나라에서 소비하지 않으니 우리 나라의 소비세를 붙이지 않겠다 입니다. 일부 사치세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면 소비세 = 부가가치세 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세율은 얼마나 되냐, 국가마다 다른데 8 -15% 정도 입니다. 즉 면세 한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금액 * (8-15%) = 세금 입니다. 선물로 하는 술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초과액이 30만원이라고 해도 세금은 3만원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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