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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17:24
소장과 입증자료 제출을 하셨다고 하니,
요건사실 잘 쓰셨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도 안냈다면 무변론판결 받으실거고요(청구취지 그대로 인정).
23/11/28 20:27
다듀님 말씀대로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무변론판결은 안나오겠네요;;
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네요;;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굳이 변론기일이 잡힌 거라면, 소장에 요건사실 기재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니 잘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23/11/28 17:58
먼저, 변론기일은 1회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 지정된 변론기일에 모든 것이 정해질 것이라는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상대방이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 당일에 의견을 진술하면 연애잘합니다님께 반박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하면 판사가 절차적인 부분을 잘 지도해 주니 판사가 하는 말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변론기일 전에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1. 상대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진술할 준비 가. 무변론 판결을 바로 선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통상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어쨌든 변론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나. 그리고 변론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판사가 소장 내용을 간략히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소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상대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한데, 연애잘합니다님께서 작성하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 등). 이런 경우, 재판부가 어떤 어떤 사항을 보완하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잘 들어 놓았다가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대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상대측 답변서를 반박하는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 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구두로 반박하는 것이 충분한 경우: 상대측 답변서를 구두로 반박할 내용을 간략히 준비 2) 구두로 반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상대측 답변서를 구두로 반박할 내용을 간략히 준비하면서, 차회 변론기일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지 간략히 준비 (판사에게는 상대측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차회 변론기일을 잡아준다면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기) 3. 상대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즉시 변론하는 경우 가. 들어보고 바로 반박이 가능한 경우: 바로 반박 나. 들어보고 바로 반박이 어려운 경우: 판사에게, 오늘 바로 듣게 된 주장이라 반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차회 변론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구 다. 들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경우: 판사에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해줄 것을 요구 대충 가능성을 나누어 보면 위와 같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면 판사가 잘 지도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준비만 해두신 다음 판사가 하는 말에 잘 따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소송에 휘말리시면 신경쓰실 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텐데 모쪼록 잘 해결하시기를 응원합니다!
23/11/28 18:37
정확한 진행상황은 모르겠지만
원고 소장에 피고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무변론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소장을 잘못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하시면 재판장이 대략 알려줄 것인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려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다음 기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으로 해봐야 재판장이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하다가 실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23/11/28 20:12
보통 판사가 미리 제출받은 서면에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것만 물어보고 말할거 있으면 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할테니 따로 준비할 것도 없더라구요.
23/11/28 20:14
기일에 나가도 상대방이 차후 서류제출한다고 하거나 안나오던가 하고 다음 변론기일 잡힐겁니다.
이번에 판결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마시고 그냥 상대방이 무슨이야기하나 들으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편하실겁니다.. 상대가 변론기일 2회이상 불참여시 무변론 승소합니다
23/11/28 20:41
뭐 법원가도 판사가 증거확인하고 추가 증거 달라고 하는거 외에는
별다를꺼 없습니다. 준비서면 준비하라고 하면 되구요. 다만 이게 1심에서 결판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년 걸립니다.
23/11/29 13:28
기일 전에 작성하신 소장 지참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수정해서 기일 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변론 종결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 1번이상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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