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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19:14
보험공단 사이트 가셔서 상세내역 한번 확인해보시지요?
직원 비용도 사장이 대신 내기 때문에 보험료만 보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23/11/23 19:34
고용보험료를 보고 역산해 보건데,
근로자 1인의 급여를 과세 220만, 비과세 30만(아마 식대 10만+차량보조 20만 ?)으로 신고하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지되는 월 고용보험료는 45,100원이고, 취득신고 등을 늦게 하셔서 2개월분이 함께 고지되신거 같습니다. 연금/건강/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셔서 납부하셔야 해요. ※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23/11/23 19:36
덧붙이자면 4대보험 계산할 때, 급여에서 비과세 부분은 제외되고(포함되는 항목도 있음),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도 20만원까지 인정될 겁니다.
23/11/23 20:36
정확한 내용은 윗분 말씀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 하셔서 고지내역을 살펴보셔야 정확합니다.
2개월분일수도 있고, 11월 고지분은 5월에 신고한 소득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시기여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둘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락거려야 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공단-회원가입 필요) [민원여기요]-[사업장민원]-[조회/발급]-[보험료산출내역 조회] [건강보험 동그라미체크]-[고지년도 를 선택한 후(2023년 11월) 검색]-[산출내역(개인별 조회) 클릭] 참고로 직원에게 원천징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잔/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군데 모두 가입하셔서 보험료부과 상황을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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