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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17 22:22:52
Name 칭찬합시다.
Subject [질문] 전과자 DNA법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현행법에선 수형자와 전과자의 유전자정보를 생존시까지 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데 해외의 사례로 보면 범죄자 사후에 DNA 감식결과 진범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낭비될 수 있는 경찰행정력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살인의 공소시효가 사라진 지금 수사기간이 계속해서 진범을 찾아 헤매기보단 DNA 정보를 통한 빠른 사건 종결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가 동시에 영구적인 DNA 정보의 보관은 수형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시나요?

2. 2015년 모 언론에선 사설로 수형자의 DNA로 가족검색도 가능하다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디엔에이 연좌제라고 비난합니다. 당시 경찰에선 확보한 신원미상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때 자료 내에서 유전적으로 가까운 혈족(부친이나 형데)가 있는 경우를 추가로 알아낼 수 있도록 시도했는데 이것이 연좌제라는 겁니다. 이 기능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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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22:28
수정 아이콘
1. 사망 시까지 보존하고 이후에 본인이 삭제 요청하면 삭제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네요. 농담이긴 한데, 법알못이지만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논하는 게 어색합니다. 그런 개념이 있나요..?
2. 누가 사고쳤는데 종적이 묘연하면 가족 친척 친지 집에 형사들 방문해서 탐문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느껴집니다. '연좌제'는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종말메이커
23/11/18 06:23
수정 아이콘
최근 사례를 보니 이태원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와 관련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군요
돔페리뇽
23/11/17 22:57
수정 아이콘
그놈의 범죄자 인권...
느나느나타임
23/11/18 17:33
수정 아이콘
왜 전과자만 하나요..
전 국민 다 해두면
엄청나게 편리할텐데
로드바이크
23/11/20 13:15
수정 아이콘
수형자와 전과자의 DNA를 보전하는지 처음알았네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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