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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14:28
상대차가 유턴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한건지 아니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중앙선에서 잡아돌린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질거고
속도위반 수준을 봤을때 과실비가 좀 안좋을수도 있을거 같고 12대 중과실이라 재수없으면 약식 벌금 나올수도 있겠네요.
23/11/16 14:31
https://www.thenlaw.com/traffic/casestudies/%EA%B3%BC%EC%86%8D%EC%9A%B4%EC%A0%84%EC%9D%84-%ED%95%98%EC%98%80%EB%8B%A4%EA%B0%80-%EA%B5%90%ED%86%B5%EC%82%AC%EA%B3%A0%EB%A5%BC-%EB%82%B8-%EC%82%AC%EA%B1%B4/
저번에도 댓글로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 과속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냐 아니면 과속이 없었어도 일어났을 사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블박 영상에 속도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차선이나 가로등 등을 지나치는 속도로 대충 속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충 몇키로겠거니 하는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이었나? 보내서 꽤 정확하게 산출하는거라 속도 표시 안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속도를 예측할 수 없게 찍혔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건 흔히 있는 일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3/11/16 15:08
저라면 제 과실 절대 인정하지않고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과속으로 밝혀지더라도 시일이 걸림) 끝까지 상대방 대인접수 안시켜줍니다. 그럼 과실비율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도 자기돈으로 내야될수있는 돈많이 드는 한방병원 드러눕기 시전도 쉽게 못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과실비율만큼 병원치료비도 나눈다고하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23/11/16 15:30
경찰서에서는 유턴한 차량을 가해자로 볼겁니다.
단 상대가 불복하면 도로교통공단(?)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서 현장에서 거리 같은걸 측정하고 블랙박스 보면 매우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지요. 속도 같은건 빼박입니다. 일단 경찰 넘어가면 양쪽 운전자 모두 벌금 벌점 받습니다. 거기서도 상대가 불복한다. 소송전입니다. 제가 1월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소송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친 사람도 없고 차량도 많이 망가진 편도 아닌데 상대 아주머니(진상은 그 남편)가 운전을 매우 못해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임을 주장하여 별것도 아닌일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너무 짜증이 나고 경찰관분들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래도 뭔가 추가적으로 패널티를 주는게 불가하다고 하니 저라도 일단은 무조건 우기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이니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23/11/16 21:22
보험사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은 저희 보험사에서 했고, 상대 보럼사에서도 고객이 말이 안 통한다고 소송하라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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