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1/15 17:39
네 임대인은 불리하죠. 2년 살길 바라시는거면 재계약하시는게 낫습니다. 잘 구해지는 곳이면 뭐 재계약 하는것도 일인데 그냥 두셔도 되구요.
23/11/15 19:23
재계약 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첫 2년은 의무로 지켜야 하지만, 이후로는 2년 계약을 해도 2년 풀로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23/11/15 19:54
갱신권 청구 케이스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준용한 판결과 준용하지 않은 판결이 각각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두가 어리둥절한 상태고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는 당연히 계약서 명시된 기간대로죠.
23/11/15 20:02
첫 계약시에는 2년 되기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면 2년 될때까지는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시에는 계약 만료와 관계없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11/16 06:48
갱신청구권 사용한 것과 재계약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추가로 2년 보호받는 대신 추가로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임대인이 3개월 보호냐 2년 보호냐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느느상황이고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을 다시하는 경우라 계약서에 써진대로 이행해야되는 거고 대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11/16 08:01
그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본문의 재계약과는 다른 케이스에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임대인 보호가 3개월인지 2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재계약이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임차인으로서 각각 계약 상태이고 저보다 임대차 계약 많이 해보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23/11/15 19:57
합의하에 '재계약'을 했으면 기간 준수를 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차인이 3개월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