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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16:27
계약이 존손 되는건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고용승계 계약만 되어있지 기간 약정이 되어있는건 아니라서 바로 정리하게 될 게 걱정이고..
저도 남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23/11/12 16:29
지급 된다면 그만 둘 수는 있겠죠. 회사에서는 남은 연봉 없이 정리하고 싶어할텐데.. 저는 그냥 퇴사 거부만 하면 되는거겠죠?
23/11/12 20:41
계약이 어떻게 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만약에 계약 자체에서 해당 사업부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3년인지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가 첨부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회사간 인수 합병 후 고용승계 시 사업부 폐지할 경우 고용 승계에 대한 걸 유지하되 인력 재배치 및 급여 관련해서 어떻게 되있는지도 알아야 할텐데 이건 회사 합병간의 영역이라 나중에 짤릴때 민사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거라서요. 정말 복잡하게 될 경우 민사 자체에서 소송이 몇년간 갈수도 있어서 상당부분 고심하셔야 할겁니다.
23/11/13 09:06
고용승계에 대한 얘기만 있고, 유지나 파기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원하는 인수비용 + 급여를 제시하고 오케이 해서 진행한거라서요. 민사갈경우 저도 오래걸릴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23/11/12 20:44
현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합병된 회사의 대표자인거 같은데,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위에 사비알론소님 말씀처럼 편면적인 제한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편면적 퇴직제한 규정이라면 합병한 회사에는 이사해임이 가능할 것이고, 대표이사라면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해임을 다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합병 당시의 계약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유료상담을 받아보세요.
23/11/13 09:15
안녕하세요.
제가 피합병회사 대표였고, 협의할 당시 인수금액 + 제시 연봉으로 협의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봉은 표기되지 않고, 1년동안 제시한 연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제한 + 경업금지에 대한 내용만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님에게 계약서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을 때는 계약서 상 먼저 퇴사 의사만 밝히지 않으면 퇴사 시킬 수 없을거 같다는 의견이긴 했는데요.. 유료상담을 받은건 아니라서 문의 올려보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3/11/12 22:03
계약서 문구라도 올려주셔야 최소한의 판단이 될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조항은 피인수사 대표가 회사 팔자마자 도망치는걸 막기 위해서 묶어두려는 조항이지, 해고를 못하게 하거나 회사 망했을때도 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항은 아니긴하니까요. (근데 보통 피인수사 대표시면 빨리 도망치고 싶지않나요? 흐흐)
23/11/13 09:16
계약하면서 받는 연봉이 적진 않아서요. 사실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제 선택에 따라 밑에 부서원들도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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