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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10 21:02:08
Name funk
File #1 20231110_204936.jpg (482.8 KB), Download : 10
Subject [질문] 천장 누수 및 곰팡이 발생에 대한 세입자 대처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천장 누수로 질문드렸었는데, 추가 문의가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20층 건물의 중간층 원룸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방 중앙 천장에 누수가 있어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엄청 많이 새는건 아니지만, 천천히 똑똑 떨어지는 정도이며 천장 벽지에 물이 고여 시간이 지날 수록 곰팡이가 점점 늘어나는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지 위층은 사람이 살지 않는 중간옥상(화재대피소)이어서 건물 문제라고 판단하여 관리사무소에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측에서는 임시조치는 해줄 수 없으며, 최대한 빨리 옥상 방수를 할 예정이나 입주자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조치에 몇달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수 검사나 임시조치라도 해줄 수 없냐고 하니까 이것도 다음주 말 입주자회의 거쳐야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곰팡이가 사진과 같이 발생하는 중인데, 건강상에 문제는 없을까요? 침대 바로 위 천장이 발생지입니다.

2. 당장 곰팡이 제거나 벽지 교체 등을 관리사무소 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3. 옥상 방수가 오래 걸린다면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사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4. 2번 3번에 대한 조치와 보상 요구를 집주인에게 하는게 맞는지, 제가 직접 요구하고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측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사진 속 형광등 옆 점검구를 열어 보니 형광등 전선에도 물이 떨어져서 누전 위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무소측은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괜찮을 거라고 답변하네요... 집에 전기 끊기는건 내 알바 아니라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매우 안좋아 당장이라도 조치를 받거나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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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3/11/10 21:13
수정 아이콘
1. 없을것 같습니다
2. 집주인한테 요구하셔야 할듯요
3. 힘들것 같습니다
4. 주인한테 연락하세요
짐바르도
23/11/10 22:01
수정 아이콘
집주인하고 잘 해결하거나
집주인이든 누구든 개지랄을 떨어서 해결하거나
곰팡이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실행하시거나 생각되네요...
23/11/10 22:09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올리신 글도 봤는데 상황이 악화됐나 보네요.
건강상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곰팡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사 나오니까 비염 증상이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곰팡이 건강 영향 말고도 누전 위험까지 있으니까 중대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신 것 보니까 최소 몇달은 계약기간이 남은 것 같고 집주인은 아주 착한 분 아니면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어차피 당분간 못 고칠 일이라 다음 세입자도 못 받을테니, 법적 절차도 당장 되는게 아니니까 최대한 계약만료까지 시간 끌려고 하겠죠.

일단 증거자료랑 날짜 잘 남겨주세요.
관리실과의 통화 녹음 같은 걸로 이게 수리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증거가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케바케다보니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로톡에 돈 많이 썼어요..

제 경우는 변호사랑 상담 받아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쌓은 뒤에 집주인이랑 딜을 쳤습니다.
"알아보니까 내가 소송걸면 XXXX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던데, 그냥 당장 계약해지하고 전세금 돌려주면 싸게 끝내줄게요."라는 식으로요.
(저희집은 누가봐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수준으로 상태가 안좋았어서 funk 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정도도 충분히 심각해 보이네요.)

참고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계약 해지하는 절차랑 손해배상 청구(이사비용, 대체주거비용, 누수로 물건 망가진 거 있으면 그것까지)는 별도로 진행하는 거더군요.
손해배상은 계약 해지하고 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대체주거비용은 같은 지역의 비슷한 수준 숙박업소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사람마다 차이가 크던데 쪽지로 제가 괜찮았던 변호사분 알려 드릴게요.
이른취침
23/11/10 23:16
수정 아이콘
곰팡이는 호흡기 계통에 매우 안좋죠.
제가 누수로 고통받아서 아는데 저거 잡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확실히 잡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쳐봐야 몇년안에 또 재발할 가능성도 크구요.
최대한 빨리 나오시는 것 밖엔 답이 없어보이네요.
사령이
23/11/10 23:21
수정 아이콘
2. 외벽이나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것이면 공용부분이라 관리소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위층세대 배관(윗집책임)이나 창틀누수(우리집이면 주인이 책임)이면 전용부분이라 관리소에서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비가 올떄 누수가 된다면 (날씨와 날짜기록 및 당시 천장영상 기록도 만들면 좋습니다) 창틀 관련 누수 아니면 관리소 책임이니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압박해보고 안되면 내용증명 등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그리고 관리소도 직원들 보다 소장이랑 대화하겠다고 압박하시고 중간대피층은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입주자회의도 참관신청한다고 하십시오. 관리소 직원들의 말도 전부 앞에서 수기로 기록하면서 어느직원인지도 물으십시오. 그래야 이상한 소리 안합니다.

간단하게 피난층 환기창으로 물 유입 > 바닥통해서 천장누수 , 피난층 우수관 누수 > 물고임> 천장누수 등 간단한 보수일 가능성도 높아서 관리소도 크게 압박하고 피난층 환기구 관련이나 우수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서명까지 요구하십시오. 사실 애매하게 관리소에 우리집 누수 있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관리소도 소극적으로 하는게 기본이라 세부적으로 관리소 책임인 사항을 물어야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파트면 그나마 적극적일텐데 오피스텔이라면 ㅠㅠ 개인적으로 피난층 아래 세대라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소에겐 공용부분 관련된 누수가 아닌걸 증명해라고 압박.
주인에겐 전화 문자 등 지속적인 기록압박> 내용증명압박.
몽키매직
23/11/11 11:02
수정 아이콘
집주인에게 연락하시고, 관리사무소, 타 세대 등에 수리 등을 요구하는 건 집주인 몫입니다.
23/11/11 12:05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상황이고 일단 수선을 요청한 다음 계약을 종료하든가 힘들다면 그 동안 단기 임대 비용을 보전받는 딜을 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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