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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22:09
지난번에 올리신 글도 봤는데 상황이 악화됐나 보네요.
건강상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곰팡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사 나오니까 비염 증상이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곰팡이 건강 영향 말고도 누전 위험까지 있으니까 중대 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신 것 보니까 최소 몇달은 계약기간이 남은 것 같고 집주인은 아주 착한 분 아니면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어차피 당분간 못 고칠 일이라 다음 세입자도 못 받을테니, 법적 절차도 당장 되는게 아니니까 최대한 계약만료까지 시간 끌려고 하겠죠. 일단 증거자료랑 날짜 잘 남겨주세요. 관리실과의 통화 녹음 같은 걸로 이게 수리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증거가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케바케다보니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로톡에 돈 많이 썼어요.. 제 경우는 변호사랑 상담 받아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쌓은 뒤에 집주인이랑 딜을 쳤습니다. "알아보니까 내가 소송걸면 XXXX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던데, 그냥 당장 계약해지하고 전세금 돌려주면 싸게 끝내줄게요."라는 식으로요. (저희집은 누가봐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수준으로 상태가 안좋았어서 funk 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정도도 충분히 심각해 보이네요.) 참고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계약 해지하는 절차랑 손해배상 청구(이사비용, 대체주거비용, 누수로 물건 망가진 거 있으면 그것까지)는 별도로 진행하는 거더군요. 손해배상은 계약 해지하고 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대체주거비용은 같은 지역의 비슷한 수준 숙박업소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사람마다 차이가 크던데 쪽지로 제가 괜찮았던 변호사분 알려 드릴게요.
23/11/10 23:16
곰팡이는 호흡기 계통에 매우 안좋죠.
제가 누수로 고통받아서 아는데 저거 잡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확실히 잡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쳐봐야 몇년안에 또 재발할 가능성도 크구요. 최대한 빨리 나오시는 것 밖엔 답이 없어보이네요.
23/11/10 23:21
2. 외벽이나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것이면 공용부분이라 관리소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위층세대 배관(윗집책임)이나 창틀누수(우리집이면 주인이 책임)이면 전용부분이라 관리소에서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비가 올떄 누수가 된다면 (날씨와 날짜기록 및 당시 천장영상 기록도 만들면 좋습니다) 창틀 관련 누수 아니면 관리소 책임이니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압박해보고 안되면 내용증명 등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그리고 관리소도 직원들 보다 소장이랑 대화하겠다고 압박하시고 중간대피층은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입주자회의도 참관신청한다고 하십시오. 관리소 직원들의 말도 전부 앞에서 수기로 기록하면서 어느직원인지도 물으십시오. 그래야 이상한 소리 안합니다. 간단하게 피난층 환기창으로 물 유입 > 바닥통해서 천장누수 , 피난층 우수관 누수 > 물고임> 천장누수 등 간단한 보수일 가능성도 높아서 관리소도 크게 압박하고 피난층 환기구 관련이나 우수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서명까지 요구하십시오. 사실 애매하게 관리소에 우리집 누수 있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관리소도 소극적으로 하는게 기본이라 세부적으로 관리소 책임인 사항을 물어야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파트면 그나마 적극적일텐데 오피스텔이라면 ㅠㅠ 개인적으로 피난층 아래 세대라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소에겐 공용부분 관련된 누수가 아닌걸 증명해라고 압박. 주인에겐 전화 문자 등 지속적인 기록압박> 내용증명압박.
23/11/11 12:05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상황이고 일단 수선을 요청한 다음 계약을 종료하든가 힘들다면 그 동안 단기 임대 비용을 보전받는 딜을 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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