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1/06 08:17
본문 스샷 이야기 항목이 상실코드 26번에 관한 항목인 것 같은데 또 26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네요
https://m.blog.naver.com/rnfehf/222485657457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런 사유라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고 고용노동부 판단을 기다려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3/11/06 20:08
저기에 해당하려면 정량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거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습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적으로 해고처리하려면 조건이 빡빡한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