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1/03 06:59
구매자 변심에 의한 환불이므로 왕복 택배비만 부담하면 환불가능.
단, 옷 착용해서 활동한 흔적이 있으면 안 됨. 이라고 말 할 것 같습니다.
23/11/03 07:07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는이상 환불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다시 중고로 팔아야지 환불요청이라니요 ㅡㅡ 그럼 애초에 새상품을 삿어야죠
23/11/03 07:44
환불의무는 없지만 환불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부담으로 택배비받고 옷 받은후에 이상없다면 해줄수도 있죠. 그런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환불거절하셔도 되지요.
23/11/03 07:56
중고로 물건팔때 환불해주는경우가 있나요? ;; 뭐 아예 짜가 상품을 파는게 아닌이상 그자리에서 물건 체크하고 뭐 몰랐는데 숨겨진 말도 안되는 하자가 있는게 아닌이상 재판매를 하지 환불은;;
23/11/03 09:43
그분은 제가 게시글에 환불불가하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으니,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불가능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으니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되죠 흐흐흐 중고 매장에서 샀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사기가 아닌 이상 환불불가죠...
23/11/03 10:03
중고 거래에서는 물건에 심각한 하자만 없으면 환불 안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문제는 심각한 하자가 아닙니다
거래내용만 캡처해두시고 차단박으시면 됩니다
23/11/03 17:36
판매자가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올린 중고 물건에 대한 거래에서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원한 경우라면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