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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08:10
답변 감사합니다. ^^
저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부모님만 부양가족에 들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이도 태어나고, 최소 한해는 아내 또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육아휴직 등으로) 혹시나(?)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크 3번 질문은 내년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는 경우, 소득이 비과세로 잡힌다고해서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 세액대상이 아닌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23/10/28 00:56
OOOX
퇴직연금 공제 다 해도 소득세 0원 못 찍어서...진짜 사회초년생때 소득세 50%감면받고 그럴때면 몰라도 그리고 소득세 0까지 찍을만큼 공제되서 연금세액공제 낭비된다쳐도, 보통 전해거 보면 각이 나오니 적당히 조절하면 되죠.
23/10/28 08:12
답변 감사합니다. ^^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최소 한해는 아내 또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육아휴직 등으로) 거기에 안하던 연금저축까지 시작할 예정이니 혹시나(?)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까 미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일단 올해는 부모님만 인적공제 대상이니, 부담없이 연금저축 시작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3/10/28 18:26
O?OX
2. 기부금 세액공제보다 연금저축에 의한 세액공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러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 전부 반영하고 싶다면,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액을 필요한 만큼만 입력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납입액 전부를 세액공제 신청한 것으로 되어 나중에 연금개시할 때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이라면 표준소득공제로 처리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다른 가족에게 다 몰아주세요. 4.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비과세재원이라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나중에 세금매기는 것)입니다. 노후빈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사명의식 있는 사무관들이 만든 제도이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으니 꾸준히 불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부동산으로 노후대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재테크 할 수 있으면 좋지요 ;;;;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아서 돌려받은 세금은 다시 그대로 연금저축에 넣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써버리면, 연금저축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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