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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10/27 21:28:20 |
Name |
나른한오후 |
Subject |
[질문] 공사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갈것이 예상될경우? |
2층 상가입니다.. 약 8세대의 입주민이 있는
공용하수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가장 아래쪽인 1층 한집으로만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1~8층에서 물을 쓰는데 1층에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
다른집에게 공용배관이니 돈을내서 수리하자고 하였으나 다들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상황이라
신경을 안씁니다. 자기들 돈도 나가고 하니...
그래서 1층 피해보는곳에서 자비로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들만 단독으로 배관을 내고
자기집으로 역류하는 배관을 막으려고 합니다. 공용배관은 아니지만
그럴경우 아마도 다른집들이 문제가 줄줄이 발생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다른집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알리면 웬지 공사반대를 하던지 태클을 걸것 같아서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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