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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10/24 22:04:05 |
Name |
kogang2001 |
Subject |
[질문]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
제가 이번에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기존에 살던 집 정리를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얻은 집은 월세이고 보증금 대출은 따로 안받고 제가 갖고 있는 현금에서 해결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살던 집이 전세인데 전세계약만료는 내년 1월이라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한텐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해야하고 이사시기는 11~12월 사이가 될것 같다고 연락은 했습니다.
집주인도 집을 내놓는다고는 했는데 이게 언제 나갈지도 의문이니...
문제는 서울에서 얻은 월세집 전입신고인데 딱히 대출을 안받은거면 전입신고를 좀 늦게해도 상관없을까요??
서울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 대항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고민입니다...
기존 전세집 계약기간이 만료로 보증금을 못받을거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신청해볼텐데
아직 계약기간이 3개월이나 남아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엔 너무 이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근무지를 옮기니 이래저래 신경쓸 일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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