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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13:2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필수라 묵시적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baram_stay/223086125782 좀 다르긴한데 이분도 계약서가 없어서 가입 안되는 케이스네요
23/10/18 14:36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공사에 직접 질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3.jsp?gotoPage=2#faq 묵시적 갱신도 기존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입 가능하다는 Q&A가 있는데. 서귀포스포츠클럽님이 알려주신 위 블로그의 케이스는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공사에서 기존의 계약서와 조건이 바뀐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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