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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09:26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만, 집주인도 집주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서로 약간씩 양보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세세하게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보통은 1. 현금이 적은 쪽, 2. 세입자 쪽 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3/10/18 09:37
몽키매직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fm대로 걸고넘어지면 세입자입장에서 걸리는부분이 많으니, 이사과정에서 드는 실비(청소비용이라던가 이사비용 일부라던가) 중에 일부를 협의해서 받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23/10/18 10:05
애매하네요. 다시한번 얘기해봐야할 것 같아요.
지연이자까지는 애매하다고 보고 계약만료 전에 이사갈집이 구해졌으니 월세는 못주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이상황에서 월세를 받겠다까지 나오면 지연이자를 꺼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해요. 그럼 집주인이 집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감정이 상하면 극한대립이고 일단 큰 보증금을 받아야하기때문에 현재는 을의 상태긴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했고 집주인 사정으로 늦게 들어오는데 월세도 주겠다에서 너무 불리하게 얘기한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으면 조금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23/10/18 12:45
월세는 제가 계약만료일까지는 당연히 주는것이고
보증금을 아주 늦게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유하고 소송가면되지요. 집주인이 늦게 들어오는것에 대한 월세는 제가 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집을 이사해놨으니 보증금 늦게주는것만큼의 지연이자를 요청할까 고민중입니다.
23/10/18 11:09
보통 세입자가 바뀔 때 계약만료 날짜와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 이런 것이 다 맞을리가 없기 때문에 1달 내외의 기간은 적당히 합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글 쓴 분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만 아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참고로 보증보험에서도 기간 만료 후 1달 이내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전세사고가 났다고 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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