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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17 17:45:4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체불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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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3/10/17 17:48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25일 월급날인데 25일 안들어오면 26일 바로 문의하지 않나요?
그러면 급여는 민감한 부분이라 바로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주는게 일반적인데
근데 왜 익월 17일날 받았을까요? ;;;;;;
퍼펙트게임
23/10/17 17:56
수정 아이콘
아 문의는 당연히 당일날 했고 다른 기업이랑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건이어서 그쪽에서 결제를 해줘야 이쪽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회계직원 실수로 미리 결제요청을 못해서 다음 주기 결제로 넘어갔다는게 회사 설명이고 이 건은 동료였던 다른 분들께 물어봐서 확인은 했습미다.
감전주의
23/10/17 19:31
수정 아이콘
법정이자는 민사법정이자가 연 5%, 상사법정이자가 연 6%이다. 라고 합니다
체불임금은 지연이자를 연 6%로 계산하나 보네요
퍼펙트게임
23/10/17 19:37
수정 아이콘
오 재직중은 6%이고 퇴직후는 20%로 계산하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오늘우리는
23/10/17 19:33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퍼펙트게임
23/10/17 19:38
수정 아이콘
저는 퇴직한 날짜 이후로 못받은거라 20%로 계산하는게 맞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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