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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14:36
가건물 중에서도 크게 2가로 나뉘는데요. 바로 6평을 넘는지? 안 넘는지?입니다. 6평을 넘지 않은 1~5평의 경우 신고만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6평이 넘는다면 신고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23/10/12 15:18
건축법상(건축사만 건축설계를 할 수 있기때문에) 건축사와 상담하셔야 하는 건 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창고의 구조와 종류, 사용하려는 기간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건축허가)를 득하셔야 착공이 가능하고 전용 혹은 공작물의 설치로 이미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판정기준이 다릅니다) 모래를 걷어 내고 포장하는 행위는 100%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아스콘포장을 하면 배수를 위해서 하수관 넣어야하니 배수설비설치신고 대상이네요 주택용 토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목에 따라 전용이 창고라고 하셨으니 차량진입로를 만든다면 도로점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하는 거고 아래 쓴 개발행위, 배수설비, 전용, 도로점용은 모두 건축허가에 의제되니 건축사를 안 쓰고 허가절차를 직접 챙기실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말이 어렵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한가할 때 보겠습니다
23/10/12 15:19
아 건축사를 찾아가시는 게 일이 빠르지만 비용이 걱정되면 지자체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쯤 건축사를 초청해 무료상담을 해줍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23/10/12 18:18
창고 지으려고 용도변경하고 상하수도시설 만들고 정화조도 심고 아스콘도 깔고 다 했습니다.
안하면 허가 안나요 창고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23/10/12 21:29
정화조는 안해도 된다하고, 상하수도시설이랑 아스콘은 할 예정입니다.
H빔이랑 판넬로 지어서 물류저장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불가한가요?
23/10/13 09:22
어떤 땅에 어떤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느냐는
어떤 용지냐 어떤 지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도구역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빌라가 있는 주택용지라고 하시면 보통 1종주거지역인데 여기선 보통 창고는 안 됩니다 주거지역의 구분은 주변에 있는 건물이 5층인지 5층+인지를 보시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죠 :)
23/10/12 19:57
매도자가 1000만원을 주고 건축사무소에 설계비용을 지불했는데, 제가 1000만원+설계변경 지불해서 허가받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3/10/13 09:15
설계계약을 하실 때 계약범위나 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습니다
건축설계는 준공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것까지 총괄계약을 하고 건축에 따른 부대설계 (토목 조경 전기) 등은 허가까지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안 보시면 변경이나 준공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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